복지&지역사회

국산 밀재배 확산 기대

고품질 국산밀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밀산업 육성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시행
밀 생산·유통단지 및 교육기관 지정 기준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밀산업 육성법 시행령·시행규칙이 2월 28일 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밀산업 육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밀산업 육성법제정에 따라 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으로 밀산업종사자의 범위, 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내용 및 밀 생산·유통단지의 지정 등을 통한 국내 생산기반 및 품질제고 등 밀 산업의 지속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밀산업 육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시행을 계기로 우리밀의 품질 향상과 수요 확대 등을 유도함으로써 밀산업을 체계적·안정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산밀 산업의 성장을 위해 ”소비자, 가공·유통업체, 농업인, 관계기관 등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강성수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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