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황주홍 위원장, “양봉을 포함한 임업직불제 도입 서둘러야”

농가소득의 87%에 머무르는 임가소득 개선하기 위해 임업에 대한 차별 해소 시급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14일 열린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똑같은 농산물을 논․밭에서 재배하면 직불금 지급 대상이지만, 산(임야)에서 재배하면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인정되지 않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양봉을 포함한 임업직불제 도입을 서두르도록 산림청에 촉구했다.

 

임야는 그 규모가 전 국토의 63.5%(637만㏊)로 매우 넓고, 쾌적한 자연환경의 제공과 함께, 공기정화, 수원함양, 토사유출방지 등의 역할을 하는 등 공익적 가치가 126조원에 이르는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89조원)보다도 훨씬 크다.

 

반면 산림의 25%인 157만㏊가 공익용산지로 국가에 의해 지정되었고 국가의 필요에 의해 임야의 주인이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매년 세금을 납부하지만 아무런 보상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재산권 행사의 제약으로 인해, 임가소득은 2018년도 기준 평균소득이 3,648만원으로써 어가소득 5,184만원의 70%, 농가소득 4,207만원의 87%에 불과한 실정이다.

 

황주홍 위원장은 “임업인이 농업경영체에 대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고, 2018년 1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해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황 위원장은 “그러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에서는 농업·농업인·농산물에 임업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나, 같은 작물을 재배하더라도 밭의 형상이 아닌 임야에서 재배할 경우 농업소득보전법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면서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황 위원장은 “다양한 직불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농업에 비해,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는 임업분야에는 직불금 제도가 미비하다. 농업과 임업 간 형평성을 고려할 때, 산림청은 임업분야에도 양봉을 포함한 임업직불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하은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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