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황주홍 위원장, “양봉을 포함한 임업직불제 도입 서둘러야”

농가소득의 87%에 머무르는 임가소득 개선하기 위해 임업에 대한 차별 해소 시급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14일 열린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똑같은 농산물을 논․밭에서 재배하면 직불금 지급 대상이지만, 산(임야)에서 재배하면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인정되지 않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양봉을 포함한 임업직불제 도입을 서두르도록 산림청에 촉구했다.

 

임야는 그 규모가 전 국토의 63.5%(637만㏊)로 매우 넓고, 쾌적한 자연환경의 제공과 함께, 공기정화, 수원함양, 토사유출방지 등의 역할을 하는 등 공익적 가치가 126조원에 이르는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89조원)보다도 훨씬 크다.

 

반면 산림의 25%인 157만㏊가 공익용산지로 국가에 의해 지정되었고 국가의 필요에 의해 임야의 주인이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매년 세금을 납부하지만 아무런 보상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재산권 행사의 제약으로 인해, 임가소득은 2018년도 기준 평균소득이 3,648만원으로써 어가소득 5,184만원의 70%, 농가소득 4,207만원의 87%에 불과한 실정이다.

 

황주홍 위원장은 “임업인이 농업경영체에 대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고, 2018년 1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해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황 위원장은 “그러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에서는 농업·농업인·농산물에 임업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나, 같은 작물을 재배하더라도 밭의 형상이 아닌 임야에서 재배할 경우 농업소득보전법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면서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황 위원장은 “다양한 직불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농업에 비해,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는 임업분야에는 직불금 제도가 미비하다. 농업과 임업 간 형평성을 고려할 때, 산림청은 임업분야에도 양봉을 포함한 임업직불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하은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농/업/전/망/대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업용 로봇’ 상용화에 박차!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은 4월 24일 전북 익산에 위치한 농생명ICT검인증센터에서 ‘2025년 농업용 로봇 실증지원사업 안내교육’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올해 실증 사업자로 선정된 ㈜싸인랩과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을 비롯해, 사업 주관기관인 농촌진흥청, 실증사업 참여기관인 이천·포항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대동, LS엠트론㈜, ㈜하다 등 주요 로봇 제조업체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실증계획 수립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 농업용 로봇 기술 상용화를 위한 전략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특히, 첨단 농기계 기술 접목을 통한 농업 문제 해결 필요성이 강조됐다. 고령화, 인력 부족, 기후변화 등 농업 분야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자율주행 기술 등 첨단 농업용 로봇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상황이다. ‘농업용 로봇 실증지원사업’은 이러한 기술들을 실제 농업 현장에 적용하여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하고, 사용자 의견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되고 있다. 현재 실증은 ▲경남 함양(양파) ▲충남 당진(벼) ▲경남 거창(사과) ▲경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