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사이언스

농촌진흥청, 밀수농약 등 불법농약 유통단속 강화

부정‧불량 농자재 유통 근절을 위한 전수점검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 밀수농약 등 부정·불량 농자재의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농자재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지자체와 합동으로 농자재 판매업소에 대한 전수점검을 추진한다이전에는 매년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판매 업소에 대한 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나 밀수농약 등 불법농약이 여전히 유통되고 있어 농약·비료 판매 업소에 대한 점검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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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지자체와 합동단속 체계를 강화하여 50개 반을 편성하고 전국의 농약·비료 판매업소로 등록된 전체 업소 5,579(2018 기준)를 대상으로 분기별로 4(회당 1,500여 업소)에 걸쳐 전수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밀수농약 등 등록되지 않은 농약 취급 약효 보증 기간 경과 농약 보증 표시를 하지 않은 비료 취급 제한 기준 위반 행위 농자재(비료·농약가격 표시제 이행 여부 등이다.

 

특히 밀수농약(생장촉진제인 지베렐린원예용 살충제인 아바멕틴 등유통근절을 위해 경찰청 등 수사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하고밀수농약 주요 사용지역의 판매업소 및 농업인 등에 대한 집중 단속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밀수농약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농업인 및 소비자에게 피해를  수 있어 사용해서는 안되며이를 위반할 경우 농약관리법에 따라 판매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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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밀수농약 유통 사용근절을 위해 과수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교육 및 리플릿 배부와 현수막을 게시하고 인천항 등 국제여객항에 홍보물을 설치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지자체 담당공무원민간 명예지도원과 상시 감시체계 운영을 위한 협업을 강화하는 등 유통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한편부정·불량 농약·비료 신고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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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는 신고서와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자료(사진영수증 등) 첨부해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된다신고내용에 따라 포상금을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김경선 과장은 안전 농산물 생산과 농업인 피해 방지를 위하여 부정·불량 농업자재 유통 근절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이를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농업인 등도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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