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치유•여행

‘광견병’... 동물질병 검사 서비스 확대

검사 수수료 및 절차 관련 규정 개정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동물질병검사제도의 서비스를 확대하여 국민편의를 높이고자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금년 8월 8일자로 일부개정하였다.

 

이번 고시 개정 내용은 △광견병항체검사신청시스템 운영 근거 마련 △병성감정의뢰서 등 서식 개선 △광견병 항체검사 수수료 변경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에 운영 중인 ‘광견병항체검사신청시스템’ 운영 근거가 마련되어 광견병항체검사 신청, 결과 확인 및 검사수수료 납부 영수증 발급까지 가능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 안정성이 높아졌다.

 

그리고 서식 부분에서는 병성감정 의뢰서 서식 중 꿀벌의 특성에 적합한 서식을 별도로 마련하였고, 서류의 오남용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광견병항체검사신청서 및 증명서 서식도 개선하였다.

 

또한, 2021년 10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광견병항체검사 수수료가 변경됨(55,000원→110,000원)에 따라 동 고시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검사수수료 혼동을 방지하였다.

 

검역본부 동물검역과 백현 과장은 “이번 개정 고시를 통해 동물질병 검사가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 해당 검사에 대한 편의성과 신뢰도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현장과 긴밀한 소통 및 혁신을 통해 민원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동물질병 검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 라고 밝혔다. 나하은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대아청과, 제주 월동채소 경쟁력 강화 현장 간담회 개최
서울 가락시장 대아청과(주) (대표이사 이상용)는 11월 3일과 5일 제주 월동채소 생산자들을 대상으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가락시장 대아청과 경매 현장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는 본격적인 출하 시기를 앞둔 제주 월동채소의 작황과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최근 품목별 거래 동향, 농산물 소비 트렌드, 선별 방법 등을 공유하며 제주 농산물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간담회에는 제주 한림읍 양배추 생산자협의회 25명과 성산읍 무 생산자협의회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채소2동 경매 현장을 둘러본 뒤, 우수품 기준과 월동채소 출하시기 등 농산물 유통 전반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이상용 대표는 “제주 농산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청정 제주의 이미지를 농산물에 접목한 상품화 과정을 통해 우수한 제주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과 소비자가 원하는 시기에 필요한 양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대아청과는 산지에서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제주 농산물의 판매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에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아청과는 지난 7월 제주 농업현장을 방문해 비료, 농약, 포장재 등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