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소비생활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접수 시작

농식품부, 인증받은 농가 대상 3월 31일까지 접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친환경농업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신청을 3 2331일까지 접수받고 있다.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직불금수령 대상 농업인은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와 함께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농지 소재지의 시군구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직불금은 인증기관의 이행점검(5. 2111. 18)을 거쳐 금년도 연말에 지급한다올해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예산은 ‘17 239억 원보다 25억 원이 증가한264억 원이며직불금은 6년 만에 지급단가를 기준으로 인증종류별 품목별로 1020만원씩 인상되었고유기지속직불금은 지급기한이 폐지되어 무기한으로 지급된다.

친환경 재배가 어려운 과수는 유기의 경우 12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무농약은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각각 20만 원씩 상향 지급한다.

 

채소와 특작, 기타는 유기의 경우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무농약은 100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각각 10만 원씩 인상 지급한다.

논 재배도 유기는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무농약은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 지급한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일반 관행농법과의 생산비 차이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다.

친환경농업은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생태계 등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으로환경보전과 자연과 사람의 공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현대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친환경농업을 하게 되면 화학 농약,비료를 사용하는 일반 관행 농업에 비해 농산물 생산량은 감소하고 비용과 노동력 증가로 소득이 감소되어 이를 보전해주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친환경농업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이 주의해야할 사항은 직불금 신청 후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반드시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인증이 변경(무농약 유기)된 경우는 인증기관에서 교부한 변경된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인증사업자,인증기관,농지현황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친환경농업직불금이 6년 만에 인상된 만큼 지원대상 농가가 빠짐없이 신청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하였다.

또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하면 직불금이 환수되고직불금 신청도 제한된다는 것을 주의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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