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낙농가들 "우리는 파국을 바라지 않는다!"

한국낙농육우협회·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 입장문 발표
"낙농말살을 위한 안건상정, 법과 원칙 모두 저버린 반농(反農)행위!"

【한국낙농육우협회·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 입장문】

한국낙농육우협회와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가 "낙농말살을 위한 안건상정, 법과 원칙 모두 저버린 반농(反農)행위!"라며 벼랑끝에 서 있는 생산 낙농가들의 주장이 담긴 입장문을 냈다. 이들의 간절한 입장을 담은 전문이다.

사료값 폭등, 조사료 부족대란, 쿼터삭감에 따른 원유감산, 사료질 하락 및 폭염여파로 인한 산유량 급감 등 낙농현장은 악재가 겹쳐 폐업농 증가, 쿼터값 폭락으로 이어져 아사직전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는 우유재생산기반유지를 위한 대책 마련은커녕 역대 최악의 낙농가탄압 보복행정을 멈추지 않고 있다.
우리 생산자들은 보복행정의 결정판, 12월 2일 낙농진흥회 이사회에 불참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낙농말살을 목적으로 정부의 지시에 의해 낙농진흥회장이 기습적으로 상정한 정관개정(안)과 원유의 생산 및 공급규정 개정(안)은 법과 원칙을 무시한 독단행정이다.

지난 10월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국감(농식품부)에서 여·야 농해수위원들이 농식품부의 독단행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생산자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와 관련 농해수위원장이 정부안 확정 전에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농식품부에 요구하였고 장관이 이를 수용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농진흥회 이사회 개편(공기관화), 원유가격 연동제 폐지 및 쿼터무력화를 통한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이 골자인 정부안을 국회에 보고하기도 전에 안건을 상정한 것은 농식품부와 낙농진흥회가 국회를 ‘패싱’하는 대단히 오만한 행위다.
 
또한 농식품부가 지난 11월 16일 열린 제3차 낙농산업발전위원회에서 발표한 정관개정안과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안에 대해 생산자측에서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으며, 당시 회의를 주재한 김인중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위원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내부 검토하여 2주후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답변 하였는바, 금번 안건상정은 생산자를 우롱하고 낙농산업발전위원회가 정부거수기임을 입증한 것이다.

정관개정은 낙농진흥법 제7조에 따라 민법(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민법 제42조에 따라 정관변경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서 정할 경우 그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 바, 사단법인인 낙농진흥회의 정관을 농식품부가 강제로 개정할 권한이 없다.
법적 시시비비를 없애기 위해 농식품부는 낙농진흥회 등 뒤에 숨어서 정관개정을 겁박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지난 1997년 개정된 낙농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낙농진흥회는 WTO 자유경제체제 대응을 위해 낙농관련단체로 구성하는 민간단체로서, 수급 및 가격안정등에 관한 업무를 정부가 아닌 민간이 담당토록 한 바, 농식품부의 정관개정안은 현 낙농진흥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초법적 발상이다.
 
이는 지난 8월 2020년 원유가격 철회와 92원의 원유가격 삭감을 동시 의결하기 위해 불법적인 장관의 행정명령을 통해 소집된 낙농진흥회 이사회에  생산자측이 불참하자 보복행정에 나선 것으로써, 관료출신 유가공협회장과 정부당국자가 결탁하여 원유가격 인하, 쿼터 무력화, 낙농진흥회 집유사업 폐지 등을 통한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정부와 유가공협회 작정대로 일사천리로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다.

원유의 생산 및 공급규정 개정은 현행 연동제 규정을 폐지하고 우유생산비, 원유수요자의 유제품 생산원가, 수급상황, 국제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개편된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쿼터의 정의를 정상원유대를 지급하는 기준량에서 진흥회장이 배정하는 납유기준량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아무런 대안 없이 낙농진흥회를 꼭두각시로 하여 정부안의 세부방법을 독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연동제를 개편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생산주체인 낙농가대표들과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확정하여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BH보고 및 장관의 하명을 이행하기 위해 용도별차등가격제 관련 돌연변이 정부안을 밀어붙이기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비민주적, 독재 농정의 표본이다.

우리 생산자들은 낙농산업발전위원회 석상에서 개방농정의 최대피해자로서 농식품부 당국자들에게 합리적인 안이라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표시했다.
지난 9월에는 정부에 낙농제도 개선 및 생산비 절감대책 관련 생산자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낙농제도개선안으로 한국형 MMB(Milk Marketing Board) 설치를 통한 전국단위(단일)쿼터제 법제화, 원유가격 연동제 개선안, 우유 유통마진 합리적 개선, 수입유제품 관리제도 개선,  공공급식(학교·군) 확대방안 등을 제시하였고, 생산비절감방안으로 사료비 절감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을 포함한 총 14건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밀실연구용역과 실무추진단(농식품부 내부로만 구성)을 통해서만 낙농산업발전위원회 논의과제로 올렸으며 생산자측은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반대만 한다는 프레임을 씌워, 관료출신 유가공협회장이 요구하는 대로 정부안을 밀어붙였다. 국가정책의 정당성은 합법성과 도덕성에 기초되며 정책대상자인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확보될 수 있으나, 농식품부 당국자들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정부안을 낙농가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2월 2일 이사회 불참과 관련하여, 농식품부는 분명 언론을 통해 생산자 반대 프레임을 씌우고 정부가 절대적인 선(善)인 것처럼 포장할 것이 뻔하다. 정부안을 밀어붙일 게 아니라 입법부인 국회의 지적에 따라 생산자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정부안을 마련하여 국회 동의를 구하는 것이 정답이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악(惡)이다.

오만과 독선의 늪에 빠진 농식품부에 묻는다. 절대권력을 가진 양 당신들이 벌이고 있는 낙농제도 개악을 정당하다고 생각하는가. 농식품부와 낙농진흥회는 이번 안건상정을 폐기하고 진정한 대화의 길로 나와야 한다.
농식품부 장관과 당국자들이 끝까지 낙농가의 바램들을 묵살한다면 우리는 차가운 겨울의 아스팔트로 나갈 수밖에 없다. 낙농인들은 파국을 바라지 않는다. <한국낙농육우협회·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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