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축단협 "가축 사육밀도 상시 모니터링 즉각 중단" 촉구

- 이력제정보 목적을 벗어난, 단속․행정처분․처벌 등에 사용금지 촉구성명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0일부터 ‘축산농장 사육밀도 상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축산업허가등록 사육면적과 축산물이력제 사육마릿수를 비교하여 사육밀도 초과 의심농장을 추출, 시스템에서 문자메시지를 지자체에 자동 발송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에 축산농가규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 것이나 다름없어 보인다.

그간 축산단체들의 현실을 반영한 적정사육밀도 개선요구에 대한 정책반영은 없이 반민주적 불통농정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
현행 축산법령에 따라 축종별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이를 위반시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이 같이 무거운 규제가 따르는 의무 준수사항임에도 일본과 유럽에 비해 강화된 수준의, 축산현장과 맞지 않는 기준설정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는 사육밀도기준 개선은 뒷전이고, 상시 모니터링 조치를 통해 목적이 다른 이력제 정보를 단속근거로 무단활용하고 있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적정사육밀도 자체가 축산농장에서의 출산과 출하입식 등 가축이동으로 인한 한시적 적체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문제다.

한우 번식우가 송아지를 생산판매시 출하지연 등 적정사육 기준이 일시적으로 초과되는 경우와 포유자돈(젖먹이 새끼돼지)의 경우 별도의 면적없이 분만사(3.9㎡/두)에서 함께 사육되나 0.2㎡/두로 별도 규정되어 있어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결국 축산법에서 규정하는 적정사육기준은 ‘적정’이 아닌 ‘최대’ 기준으로서 규제의 척도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과태료처분 농가는 각종 정책지원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피해의 파급범위가 작지 않다. 사육구간별 점검이 아닌 전체 농장면적 대비 사육두수 초과일 경우만 점검하는 등 사육현장의 고민을 반영한 합리적인 기준설정이 시급한 이유다.

이 때문에 축단협에서는 성명을 통해 농식품부의 ‘행정처분 알림이’ 사육밀도 상시 모니터링 즉각 중단촉구와 현실을 반영한 적정사육기준 개선 및 축산업 통합점검계획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나하은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협, 고강도 혁신 착수!..."국민 신뢰 높이자!"
농협(회장 강호동)은 최근 잇따른 사건·사고로 훼손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강도 높은 개혁안을 12일 발표했다. 이 개혁안은 이틀 전 발표된 범농협 임원 인적 쇄신 방안의 후속 조치로, 농협 조직 및 임직원 전체가 뼈를 깎는 수준의 혁신을 시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 개혁안은 ▲ 신뢰받는 농협중앙회 ▲ 깨끗하고 청렴한 농축협 ▲ 국민에게 사랑받는 농협이라는 3대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중앙회 지배구조 혁신’, ‘지역 농축협 부정부패 제로화’, '농업인 부채 탕감’ 등 농협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농협중앙회 지배구조 혁신 및 책임경영 강화 농협은 중앙회 운영 전반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바꾸기로 했다. 대표, 임원, 집행간부의 절반 이상을 교체하는 대대적인 인적 쇄신과 더불어, 임원 선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퇴직자의 재취업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대표이사에게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여 책임경영 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책무구조도를 도입하여 중대한 비위 행위 발생 시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등 엄중히 문책하기로 했다. 또한, 불공정 이슈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수의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계획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