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농민단체인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에 ‘하나로마트’를 포함하여, 농촌지역 체감효과 높여야 한다!는 긴급성명을 서둘러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이다.
정부는 제2차 추경편성을 통해 총 13조원 수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민생쿠폰)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이 지역화폐 사용처를 준용하여 하나로마트가 제외될 경우, 농촌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여 농촌지역 체감 효과가 저하될 우려가 큰 상황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생쿠폰 사용처도 지역사랑상품권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농협 하나로마트에서의 민생쿠폰 사용이 제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연매출 30억원 초과업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마트‧슈퍼‧편의점 유형의 가맹점이 없는 면(面)단위 지역의 하나로마트에 한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 농촌지역 하나로마트에서 사용이 제한되어 지침 개정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상권이 위축되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가 많지 않은 농촌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민생쿠폰 사용처도 하나로마트를 제외한다면 농촌 주민들의 편의성이 떨어져 정책 체감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하나로마트는 농촌 주민의 생필품 구매, 농산물 판로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특수성이 있다.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지역화폐 고유 역할도 중요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및 내수 진작’이라는 이번 민생쿠폰의 정책 목표에 부합하여 농촌지역 하나로마트에서의 사용을 조건 없이 허용하여야 한다.
정부는 지역화폐 활성화 차원에서 올해 두 차례 추경을 통해 민생쿠폰과 별도로 1조원에 달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확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번 민생쿠폰 사용처에 하나로마트 포함은 물론, 근본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에도 포함될 수 있도록 추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국회에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중인 만큼,농촌지역 하나로마트에 한하여 연매출액 기준과 관계없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가능토록 조치해 줄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