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매몰지 56% 표준규격 ‘전무’
표준규격 없는 플라스틱 저장조 FRP 매몰지 전국 1268개소 중 716개소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 중인 가축전염병 매몰지 1,268개소 중 플라스틱 저장조(FRP)를 사용한 716개소가 안전성 세부기준을 규정하는 표준규격도 없이 매몰되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FRP 저장조 표준규격 미비로 각 지자체별로 재질, 두께, 강도 등 서로 다른 종류의 플라스틱 저장조를 사용하고 있어 안정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가축 매몰지 조성방식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4조에 따라 농식품부가 관리중인 매몰지 총 1,268개소 중 표준규격 없이 매몰된 FRP 저장조 매몰지는 총 716개소로써 약 56.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205개소, 경기 185개소, 충남 147개소, 충북 114개소 순인 것으로 파악됐다.
FRP저장조 매몰은 섬유강화플라스틱 재질의 저장조로 탱크를 땅에 묻고 사체와 발효균 등을 저장조에 넣은 후 입구를 밀봉하여 처리하는 방식이다. 농식품부는 빠른 매몰처리가 가능하며 침출수 유출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일반매몰, 미생물매몰, 액비저장조 등 타 매몰방식과 달리 플라스틱 저장조 매몰을 늘려가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FRP 저장조 매몰을 시작한 지난 2014년부터 작년까지 구제역으로 약 20만 7천두 그리고 AI로 약 6,284만 8천수를 살처분 해오면서도, FRP 저장조 표준규격 마련에 나서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농식품부는 올해 3월이 되어서야 FRP 저장조 표준규격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채택했는데,그 결과 FRP저장조 취급 업체들은 지난 3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로부터 매몰지용이 아닌 정화조용 플라스틱 저장조 공인규격을 적용해 제품인증을 받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영세업체들은 두께가 더 얇아 파손 우려가 더 큰FRP 저장조를 생산하면서도 정화조용 플라스틱 저장조 제품인증 조차 받아오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표준규격 없이 매몰된 FRC 저장조는 파손으로 인한 2차 가축전염병 감염과 환경오염이 우려된다. 그 예로 지난 1월 천안에서 정화조용 제품인증을 받은 FRP 저장조가 한파로 인해 파손되면서 침출수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비록 항원검사 결과 AI바이러스는 음성으로 판정되었지만, 표준규격이 전무한 FRP저장조의 내구성은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박완주 의원은 “표준규격도 없이 매몰된 716개소의 FRP저장조가 땅속에서 파손되지는 않았는지 농식품부는 즉각 전수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FRP저장조 표준규격 마련을 최대한 앞당겨 애써 진압된 가축전염병이 농식품부의 늑장대응 탓에 재발병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시경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