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 "한우법 시행령까지 꼼꼼히 챙길 것"

- "미국산 소고기 추가개방 막아주기까지 전문지를 비롯 언론에 큰 도움 받아 감사"


민경천 (사)전국한우협회장(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은 8월 5일 축산회관에서 전문지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한우법 국회 통과와 정부 공포된 것과 관련해 "그동안 언론의 도움이 컸다"면서 "내년 7월까지 세부시행령을 만들어가는데에도 한우산업 번영을 위해 세심하게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회장은 또, "한미 상호관세협상에서 소고기 추가개방을 막아주기까지 전문지와 언론에 큰 도움을 받아 감사하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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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환경관리원,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4월 27일부터 신청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은 3월 27일부터 5월 26일까지 ‘2026년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계획’을 공고하고, 신청접수는 4월 27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서류, 현장, 발표 및 종합평가 순으로 진행되며 기업 역량, 기술 우수성 및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의 기술정보는 축산환경관리원 누리집을 통해 정보를 공개하며, 책자로 인쇄되어 지자체, 생산자 단체 및 축산업 종사자 등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평가대상은 ‘공동 및 개별규모 가축분뇨 처리시설’과 ‘가축분뇨 처리기술’, ‘악취저감 및 제어기술’ 및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관련기술이다. 이번 평가에서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평가는 기존 평가 대비 측정데이터 신뢰성 및 안정성 확보, ICT 측정장비 내구성 확보, 경제성 등이 평가될 수 있도록 평가 항목을 개정하여 평가 배점을 조정하였다. 특히, 올해는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많은 업체의 참가 독려를 위해 업체를 직접 방문하는 등 사전 홍보를 실시하였다. 공고 세부사항은 축산환경관리원 누리집 알림 소식(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접수기간은 4월 27일(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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