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산림 ESG

도시숲 관리체계 기대

산림청, 도시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도시숲 조성·관리 체계 마련
도시숲법 하위법령 제정·공포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6월 10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도시숲법’을 본격 시행한다.
도시숲법은 공기 정화 효과 및 도시 열섬 현상을 완화하고 시민들에게 체험,학습,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도시숲 등(도시숲․생활숲․가로수)의 체계적인 조성 및 생태적 관리를 위해 2020년 6월 9일 제정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난 1년간 관계부처 협의, 이해 관계자 의견 조회 및 심사 등을 거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였다.

 


도시숲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도시숲 등 기본계획 및 조성 관리계획의 수립, 도시숲 등 기능별 관리,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의 범위 방법, 도시숲지원센터 지정기준, 모범 도시숲 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기준ㆍ절차, 도시숲 등의 기부채납, 국민 참여 활성화 등의 세부사항으로 되어 있다.

이로써 기후변화 대응, 도시생태계 보전, 국민 휴식공간 제공 등 도시숲 등이 다양한 기능을 최적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도시숲 등 조성 관리에 대한 국민 참여 수요 확대를 통해 도시 생활권 녹색공간을 확충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산림청 김주열 도시숲경관과장은 “이번 도시숲법의 제정 시행을 계기로 모든 국민이 생활 속에서 도시숲의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시숲의 체계적인 조성과 생태적인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시경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한우자조금 “소 한 마리가 지구를 살린다”
기후위기와 식량 불균형이 전 세계적 과제로 떠오른 지금, 한우산업은 생산의 영역을 넘어 지구 생태의 균형을 지키는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는 한우 명예홍보대사 이명규 상지대학교 스마트팜생명과학과 교수와 함께, 한우를 농업·환경·사회와 연결하는 ‘순환의 축’으로 조명하며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 한우 인식의 전환,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의 미래 만들어 한우는 오랜 세월 우리 민족의 삶과 함께해왔다. 농경사회에서는 노동을 돕고, 생의 마지막에는 고기와 가죽, 비료로 인간에게 돌아왔다. 이 순환의 역사 속에서 한우는 사람과 사회, 환경을 잇는 생명 순환 체계의 일부였다.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의 시작은 ‘관점의 변화’에 있다. 한우를 생산 효율이나 가격 중심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 사회가 맞물린 순환 구조의 핵심으로 인식해야한다. 관점이 바뀌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산업의 가치와 방향이 달라진다. 결국 한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한우산업의 지속가능성을 결정짓는 출발점이다. ◆ 자원의 순환, 한우분뇨는 토양을 살리는 생태 자원 관점의 변화는 실천으로 이어진다. 그 첫걸음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