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산림 ESG

도시숲 관리체계 기대

산림청, 도시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도시숲 조성·관리 체계 마련
도시숲법 하위법령 제정·공포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6월 10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도시숲법’을 본격 시행한다.
도시숲법은 공기 정화 효과 및 도시 열섬 현상을 완화하고 시민들에게 체험,학습,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도시숲 등(도시숲․생활숲․가로수)의 체계적인 조성 및 생태적 관리를 위해 2020년 6월 9일 제정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난 1년간 관계부처 협의, 이해 관계자 의견 조회 및 심사 등을 거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였다.

 


도시숲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도시숲 등 기본계획 및 조성 관리계획의 수립, 도시숲 등 기능별 관리,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의 범위 방법, 도시숲지원센터 지정기준, 모범 도시숲 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기준ㆍ절차, 도시숲 등의 기부채납, 국민 참여 활성화 등의 세부사항으로 되어 있다.

이로써 기후변화 대응, 도시생태계 보전, 국민 휴식공간 제공 등 도시숲 등이 다양한 기능을 최적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도시숲 등 조성 관리에 대한 국민 참여 수요 확대를 통해 도시 생활권 녹색공간을 확충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산림청 김주열 도시숲경관과장은 “이번 도시숲법의 제정 시행을 계기로 모든 국민이 생활 속에서 도시숲의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시숲의 체계적인 조성과 생태적인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시경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박수진 기획조정실장, 양파 주산지에서 ‘농업수입안정보험’ 중요성 강조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10월 16일 양파 주산지인 무안을 방문하여 농업수입안정보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와 시장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보험 가입연도 수입(收入)이 과거 평균 수입(收入)의 일정 수준 미만으로 감소하는 경우, 감소분 전액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2015년 도입하여 시범 운영해 오다 2025년부터 전국 대상으로 본격 운영에 착수하였다. 총 15개 품목에 대해 운영하며, 콩, 마늘, 양파, 보리 등 9개 품목은 전국 대상으로, 벼, 봄감자, 가을배추 등 6개 품목은 일부 주산지 중심으로 시범 운영 중이다. 15개 품목 18개 상품 중 현재까지 12개 상품이 판매 완료되었으며, 10~11월 중 양파, 마늘, 보리 등을 포함한 6개 상품이 판매될 예정이다. 박수진 기획조정실장은 현장에서 양파 생산자단체 등을 만나 “양파, 마늘 등 가격 변동성이 큰 품목의 경우 농업수입안정보험이 매우 효과적인 경영안정장치가 될 수 있으며, 11월까지 양파, 마늘 등 6개 품목의 가입기간이 진행되므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농업인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