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생명과학&신기술

'스마트팜' 확산위한 농자재 표준화에 박차

-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 스마트팜 ICT농기자재 '검정바우처' 지원사업에 매진

- 시제품제작 또는 제품개선 검정시험과 KC인증 비용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

- 정영환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 사무총장 “스마트팜 국가표준 확산위한 검정바우처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추진하는 2021년 스마트팜 ICT기자재 국가표준 확산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기업의 개발비 부담완화를 위하여 ICT기자재 검정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검정바우처 지원사업은 2021년에도 국가표준을 적용하여 시제품을 제작하거나 제품개선을 하는 경우, 소요되는 검정 비용 및 KC인증 비용을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ICT기자재의 성능과 품질향상을 촉진시키고 영세 제조기업의 개발비 부담을 줄여 나가는데 목적이 있다.

 

검정바우처 지원대상은 스마트팜 시설원예분야 국가표준(KS X 3265∼3269)과 스마트축사 센서 국가표준(KS X 3279)을 적용하는 ICT융합 제품과 S/W 제조기업이다.

검정바우처 지원항목은 기술지도와 검정시험, KC인증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기술지도는 스마트팜 ICT기자재의 국가표준적용 개발제품의 표준규격 준수여부와 검정시험 지원 대상에 대한 지도와, 검정시험에 대한 사전지도를 실시한다.

 

검정시험은 검정대상 ICT기자재의 검정기준 적합성(適否)여부를 시험·검사한다.

KC인증은 전자파 영향을 받는 ICT기자재의 전자파 인체보호기준과 적합성기준의 적부를 인증한다.

검정바우처 지원은 대상 수요기업이 보조운영기관(스마트팜산업협회)에 검정바우처 신청을 하고, 보조운영기관은 신청기업에 대하여 검정바우처를 발행한다.

 

수요기업은 검정기관(이하 KC인증기관을 포함)에 시험 및 인증 신청을 하고, 검정기관은 비용을 청구한다.

검정기관은 시험을 완료하고 수요기업에 성적서를 교부한다.

 

 

수요기업은 보조운영기관에 관련서류와 함께 소요비용을 청구한다. 보조운영기관은 수요기업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급한다.검정바우처 지원대상은 국가표준을 적용하여 시제품을 제작하거나 제품개선을 한 기업으로 한다.

다만, 시설원예 표준은 2020년에 정비한 대표규격을 반영한 국가표준이 개정될 경우, 이 표준을 적용한다.

 

축산표준은 2020년 11월에 제정한 스마트축사 센서 국가표준(KS X 3279)을 적용한다.

검정시험 및 KC인증 비용은 검정시험과 · KC인증 등 담당기관의 항목별 수수료 단가를 적용한다.

 

한편,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도록 관리를 강화하였다.

검정바우처 지원대상이 아닌 기업의 신청 또는 비 표준제품의 신청사례, 허위 비용 청구사례 등을 감시하여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검정바우처 지원사업 보조운영기관인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 정영환 사무총장은 “스마트팜 국가표준확산을 위한 검정바우처 지원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기업의 기술향상을 촉진하고 검정 및 KC인증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국가표준 적용제품이 농업현장에 널리 확산되어 산업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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