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축단협 “축산농장 관리사,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로 인정하라!”

-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무원칙 고용노동부, 축사 관리사 허용가능한데도 규정바꿔 불허

 

축단협이 “축산농장 관리사,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로 인정하라!”는 성명서를 최근 내놨다.

지난 1월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기준 대폭 강화 이후 축산농장의 관리사가 단지 ‘숙소’ 용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불허하여 축산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무원칙 고용노동부는 각성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하태식)는 축산농장 관리사에 대해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로 인정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있다.

축단협은 현재 외국인근로자의 숙소로 가설건축물인 ‘임시숙소’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축사관리사는 그보다 더 좋은 시설을 갖춘 적법 건축물인 만큼 고용노동부의 현장실사 후 외국인근로자 기숙자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에서 제시한 외국인근로자기숙사시설표에 적합한 경우 이를 주거시설(숙박)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달라는 축산농가들의 간곡한 호소와 합리적인 요청을 외면하고, 지난 3월 31일 외국인근로자 기숙자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중 외국인 기숙사시설표를 개정하면서까지 축산농장관리사를 주거시설로 불허함으로써 대책없이 해결의 싹을 짓밟아 버렸다는 것.

 

축단협은 고용노동부의 이번 조치는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는 농축산업 현장과 상당한 괴리감이 있는 새로운 규제이자 문제해결의 의지없이 현장에 혼란을 가중시키는 조치이다. 더욱이 기존 규정에는 건축법 등 관련 규정의 적용이 없었으나 개정안에 건축법 관련 주거시설 금지 규정을 포함해 헌법상 소급효금지 원칙에도 위반되는 폭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 정부의 책임이나 정책의 오류에 대한 반성과 시정은 없이 무조건 농가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 정부는 건축법상 허가받은 일반건축물인 축산농장 관리사를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로 인정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축산농가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법정 투쟁과 헌법소원 등 모든 가능한 조치를 강구해 강력 투쟁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시경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농약 비산피해 분쟁?..."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에 맡겨주세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상경, 이하 농관원)은 농약 비산 등으로 인한 피해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다른 사람이나 기업·기관이 살포한 농약 등으로 인해 자신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 방제업자가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미등록 농약 사용으로 농작물이 오염된 경우, 농약안전사용기준에 따라 농약 등을 사용하였음에도 자신의 농작물에 해(害)가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소재한 농관원에 상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농관원은 농약피해분쟁조정의 이용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도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신청서류와 절차 등도 간소화하였다. 이로 인해 운영 첫해 27건이었던 상담 신청이 올해는 68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내년에는 전문가 자문단을 더욱 폭넓게 구성하고 사전신청 단계부터 전문위원의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관원 김상경 원장은 “농약 비산 등에 따른 농작물 피해 분쟁으로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전문가의 신속한 조사와 공정한 심의를 통한 분쟁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촌 창업가와 함께...농촌을 기회의 공간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12월 18일(목) 서울 명동 커뮤니티 마실에서 ‘농촌창업 네트워크 간담회 및 투자 쇼케이스’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모두의 행복농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농촌형 비즈니스 모델 확산을 통해 농촌경제를 다각화하고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을 제고함으로써 농촌을 기회의 공간으로 변모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농촌에 기반을 둔 창업가를 비롯해 민간투자자, 지방정부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해 정보교류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농촌형 비즈니스 활성화와 지역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행사는 창업 우수사례 공유, 장관과의 대화, 사회 투자 컨설팅 프로그램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는 또, 농·특산물과 농업 부산물을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전환하고, 청년과 지역조직이 협력해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 창업 우수사례들이 소개됐다. 이들 사례는 지역자원 활용과 주체 간 연계를 통해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으며, 청년 참여와 협력 구조 강화가 농촌창업 확장에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줬다. 이어진 장관 간담회에서는 선·후배 창업가들이 현장 경험을 공유하며 정책 제안을 논의했다. 선배 창업가 “미스터아빠”는 농산물 유통 구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