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축단협 “축산농장 관리사,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로 인정하라!”

-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무원칙 고용노동부, 축사 관리사 허용가능한데도 규정바꿔 불허

 

축단협이 “축산농장 관리사,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로 인정하라!”는 성명서를 최근 내놨다.

지난 1월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기준 대폭 강화 이후 축산농장의 관리사가 단지 ‘숙소’ 용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불허하여 축산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무원칙 고용노동부는 각성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하태식)는 축산농장 관리사에 대해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로 인정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있다.

축단협은 현재 외국인근로자의 숙소로 가설건축물인 ‘임시숙소’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축사관리사는 그보다 더 좋은 시설을 갖춘 적법 건축물인 만큼 고용노동부의 현장실사 후 외국인근로자 기숙자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에서 제시한 외국인근로자기숙사시설표에 적합한 경우 이를 주거시설(숙박)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달라는 축산농가들의 간곡한 호소와 합리적인 요청을 외면하고, 지난 3월 31일 외국인근로자 기숙자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중 외국인 기숙사시설표를 개정하면서까지 축산농장관리사를 주거시설로 불허함으로써 대책없이 해결의 싹을 짓밟아 버렸다는 것.

 

축단협은 고용노동부의 이번 조치는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는 농축산업 현장과 상당한 괴리감이 있는 새로운 규제이자 문제해결의 의지없이 현장에 혼란을 가중시키는 조치이다. 더욱이 기존 규정에는 건축법 등 관련 규정의 적용이 없었으나 개정안에 건축법 관련 주거시설 금지 규정을 포함해 헌법상 소급효금지 원칙에도 위반되는 폭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 정부의 책임이나 정책의 오류에 대한 반성과 시정은 없이 무조건 농가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 정부는 건축법상 허가받은 일반건축물인 축산농장 관리사를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로 인정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축산농가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법정 투쟁과 헌법소원 등 모든 가능한 조치를 강구해 강력 투쟁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시경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서울우유협동조합, 소외계층 ‘우유나눔’ 기부 눈길
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장 문진섭)은 서울우유 축산계장협의회와 함께 ‘경기도 소외계층 온정 가득 축산물 나눔 행사’에 참여해 총 3,600만원 상당의 ‘서울우유 멸균우유(200ml)’ 제품 33,400개를 기부했다고 최근 밝혔다. ‘경기도 소외계층 온정 가득 축산물 나눔 행사’는 경기도 축산농가에서 생산한 우유, 돼지고기 등 축산물을 경기도내 소외계층에 전달해 이웃들의 건강 증진 및 축산물 소비 확대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서울우유는 각 지역 축산계장들로 구성된 협의체인 축산계장협의회와 함께 이번 나눔 행사에 참여했으며, 지난 12월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행사에는 문진섭 조합장을 비롯해 축산계장협의회 강보형 회장, 이종현 부회장, 김의순 총무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행사에서 서울우유와 축산계장협의회는 총 3,600만원 상당의 ‘서울우유 멸균우유(200ml)’ 33,400개를 기부했다. 기부 물품은 도내 기초 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 등 약 2,00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서울우유협동조합 문진섭 조합장은 “소외된 이웃들에게 온기를 전하기 위해 이번 나눔 행사에 참여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우유로 세상을 건강하게’라는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어려운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