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박중묵 (사)한국파프리카생산자자조회장에게 듣는다!

박중묵 회장 “파프리카 농가들 모두 함께…수출 통합조직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략”

<박중묵 ()한국파프리카생산자자조회장>

파프리카 농가들 모두 함께

박 회장 수출 통합조직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전략

 

-올해 ()한국파프리카생산자자조회가 의무자조금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박회장= 우선 대한민국의 모든 파프리카 농가가 ()한국파프리카생산자자조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올 연말까지 재배면적 2천평 이상의 농가들을 가입시키고, 2018년에는 재배면적 1천평 이상의 농가로 회원자격을 완화시켜 대한민국에서 파프리카를 생산하는 모든 농가가 자조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개정된 농수산자조금법이 내년 5월 시행되면 의무자조금으로 전환된 자조회의 역할과 위상 또한 달라지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박회장= 개정된 농수산자조금법이 내년 5월 시행되면 우선 수출 통합조직을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통합조직이 운영되면 파프리카 수출의 대외경쟁력 확보와 수출활성화가 가능합니다수출활성화는 결국 수출확대와 적정 수출가격 유지 등을 통해 국내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출 통합조직 운영 취지는 무엇입니까?

박회장= 사실 파프리카가 면적당 생산성이 향상되고 재배면적이 계속 늘어나면서 동하기작의 중첩시기에 가격하락으로 위기를 맞는 상황이었습니다그동안 유통협약 등을 통해 해결했지만 정부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마침 농수산자조금법 개정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자조회가 의무자조금으로 전환되어 자조회 스스로 산업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인 지위를 획득하게 되었고 스스로 탈출구를 강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요?

박회장= 대한민국 파프리카를 대표하는 대표조직의 대표자로서 대한민국의 파프리카를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이를 위해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수출 통합조직을 한국형 제스프리로 만드는 것이 첫 번째이자 궁극적인 목표입니다감사합니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농진청, 농업 인공지능 대전환 이끌 전담 조직 ‘농업지능데이터팀’ 신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농업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이끌 전담 조직 ‘농업지능데이터팀’을 신설하고, 2월 19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농업지능데이터팀은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AI) 혁신 생태계 조성을 선도하고, 데이터에 기반해 농촌진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설됐다. 2025년 12월 발표한 국민 주권 정부의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중 ‘인공지능(AI) 혁신 생태계 조성’ 정책을 농업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농촌진흥청은 그동안 데이터정보화담당관, 기술융합전략과, 스마트농업팀 등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던 지능 데이터 관련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농업지능데이터팀은 앞으로 농업 과학 기술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최우선 목표로 3가지 핵심 과제, △현장 체감형 인공지능(AI) 서비스 확대 △농업 데이터 전주기 관리 △지능형 의사결정 지원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 체감형 인공지능(AI) 서비스 확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 ‘AI 이삭이’를 고도화해 농업인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농촌진흥사업 기획, 운영 전반에 ‘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