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선물 꾸러미 10만원까지… 김영란법 고쳤다!
이완영 의원 “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선물 10만원… 이제 법개정 준비할 것”
이완영 자유한국당 김영란법대책TF 팀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 칠곡·성주·고령 국회의원)은 12월 11일(월) 권익위원회에서 선물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의 경우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이 가결된 것을 두고 “다행이나, 아쉽다”고 평하면서, “보다 근본적으로는 농축수산물의 경우 청탁금지법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평했다.
정부는 지난 11월 27일 청탁금지법 가액범위를 조정하는 시행령 개정을 위한 권익위 전원위원회를 열었으나 부결시켰고, 11일 재상정하여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3·5·10’에서 ‘3·5·5+농축수산물 선물 10만원으로 상향하고, 경조사 화환의 경우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가결시켰다.
김영란법TF 팀장 이완영 의원은 “이번 권익위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은 우리 농축산어민들이 절박한 호소와 성토로 얻어낸 결과다.
농축산물의 경우 10만원 한도로 조정된 것은 과수 등 10만원 미만의 선물의 경우 일부 효과가 있으나,한우·전복·굴비·송이·인삼 등의 경우 10만원 이상을 호가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셈이다. 화훼의 경우 가액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10만원까지 제한을 둠으로써 시행령 개정의 효과가 반감되었다. 또한, 외식분야는 식사비가 현행(3만원)유지는 업계의 피해를 반영시키지 못해 매우 아쉽다”고 일갈했다. 나하은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