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축산위기의 심화…‘축사적법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김현권 의원 “축산 현실과 괴리된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AI, 구제역에 이은 축산업 위기”

축산위기의 심화축사적법화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김현권 의원 축산 현실과 괴리된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AI, 구제역에 이은 축산업 위기

44() 오후 2,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현권(사진)과 국회 농업과 행복한 미래공동주최로 44,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축산위기의 심화, 축사적법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민연태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이병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이 축사 적법화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발제했다.

또한 이율범 환경부 유역총량과장, 김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며,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 오세을 대한양계협회장, 정문영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장 등 축산관련단체장들이 각 계의 입장을 주장했다.


김현권 의원은 “AI와 구제역 홍역을 겪은 축산농가들이 이번에는 무허가 축산농가 폐쇄 법에 더더욱 어려운 위기에 놓여있고, 실제로 상당수 축산농가는 복잡한 인허가 행정절차와 비용부담으로 유예기간 도래 후 축산 포기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현실에 공감한다, “축사적법화 추진이 우리 축산현실과 괴리된 문제점에 대해 각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 나가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축산업 이탈현상을 방지, 축산업 생산기반을 보호하기 위하여 축사적법화 행정규제 유예기간과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배출시설에 관한 특례의 적용기간을 각각 3년씩 추가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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