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치유•여행

한국마사회, 오는 9일까지 승용마 품평 국외 연수 참가자 모집

승용마 관련 이론은 물론, 품평회 참가와 실습교육도 받아볼 수 있어

한국마사회, 오는 9일까지 승용마 품평 국외 연수 참가자 모집

승용마 관련 이론은 물론, 품평회 참가와 실습교육도 받아볼 수 있어

 

국내유일 말산업육성전담기관 한국마사회가 이달 9()까지 승용마 품평 국외 연수 참가자를 모집한다. 국내 승용마 생산기반 구축에 필수적인 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며 선발인원은 1명이다. 연구국가는 프랑스이며, 교육기간은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이다.

 

연수프로그램은 프랑스 승용마 품평 과정(Selle francaise Judgment training)으로 셀프랑세 협회와 IFCE(프랑스 말관련 국립교육기관)가 주관한다. 선발자는 이곳에서 승용마와 관련된 품평이론을 체득하며, 각종 품평회 참가는 물론, 생산목장에서 실습교육도 받아볼 수 있다.

 

항공료를 제외한 프랑스 현지 체재비, 준비금, 교육비 등이 지원된다. , 지원을 받기 위해선 프랑스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목표를 완료해야 한다. 연수가 종료되어 국내에 복귀하면 1개월 이내에 수료증과 함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마사회 관계자는 국내 승용마 생산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국내 복귀 후엔 품평회, 연수결과 발표, 국내 승용마 품평체계 구축 등에 많은 힘을 실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45세 이하면 이번 연수에 참가 가능하다. 또한 연수에 필요한 프랑스 장기 체류 비자 발급이 가능해야 하며, 승마 또는 승용마 조련 분야 전문 경력자여야 한다. 그 외에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한국마사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9() 18시까지 접수를 받으며 공휴일과 월요일은 휴무로 접수가 불가하다. 신청서 작성 후 한국마사회 생산육성팀(경기도 과천시 경마공원대로 107 실내승마장 2)에 방문제출하면 된다. 참고로 우편접수는 불가하다.

 

선발은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의 과정을 거쳐 진행된다. 서류심사에서는 신청자 자격 등을 서면으로 심사해 적격 여부를 판단하며, 서류평가 합격자에 한해 면접심사가 진행된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열정 있는 많은 지원자들의 도전을 기다린다고 말을 전했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양곡법 등 농업 4법 방향?... "국가 책임 강화에 초점"
당(민주당 농해수 정책조정위원회)‧정(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은 6월 27일(금) 처음 열린 당정 간담회를 통해 농업 4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법안별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여기 농업 4법은 양곡법, 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이다. ‘양곡법’과 ‘농안법’은 쌀 등 주요 농산물의 과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우선 강력한 사전적 인센티브를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사전적으로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작황이 너무 양호하는 등 불가피한 수급불안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과잉 물량을 매입하고 가격 하락분을 지원하도록 한다. 이는 현행 전략작물 전환 등을 대폭 확대하여 남는 농산물을 처분하는 ‘사후적 조치’에서 공급과잉과 가격 하락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적 수급 관리’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취지이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생산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되, 보험가입농가와 비가입농가, 보험대상품목과 비대상품목 간 형평성을 감안하도록 하고, ‘농어업재해보험법’은 피해 회피‧예측이 어려운 일정 수준 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현행 보험료 할증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양곡법 등 농업 4법 방향?... "국가 책임 강화에 초점"
당(민주당 농해수 정책조정위원회)‧정(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은 6월 27일(금) 처음 열린 당정 간담회를 통해 농업 4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법안별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여기 농업 4법은 양곡법, 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이다. ‘양곡법’과 ‘농안법’은 쌀 등 주요 농산물의 과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우선 강력한 사전적 인센티브를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사전적으로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작황이 너무 양호하는 등 불가피한 수급불안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과잉 물량을 매입하고 가격 하락분을 지원하도록 한다. 이는 현행 전략작물 전환 등을 대폭 확대하여 남는 농산물을 처분하는 ‘사후적 조치’에서 공급과잉과 가격 하락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적 수급 관리’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취지이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생산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되, 보험가입농가와 비가입농가, 보험대상품목과 비대상품목 간 형평성을 감안하도록 하고, ‘농어업재해보험법’은 피해 회피‧예측이 어려운 일정 수준 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현행 보험료 할증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