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세정수 처리시설, “기술검증” 실시된다!
축산환경관리원은 지난 6월22일 ‘2016년도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실시 공고’에서 낙농세정수 처리시설을 포함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에 따르면, 환경부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라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와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에 따라, 낙농현장에서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적법화가 추진되고 있지만 검증된 세정수 처리시설에 관한 기술 정보가 없고 정부의 관련 대책 미비로 인해 낙농가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과학원, 축산환경관리원에 세정수 처리 관련 지원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이와 관련 축산환경관리원이 우선 2016년도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대상에 세정수 처리시설을 포함하여 기술 검증에 나선 것이다.
한편 세정수 시설은 ‘퇴비화·액비화·정화 시설’ 신청자격을 적용하며, 평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8월 22일까지 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 일체를 축산환경관리원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축산환경관리원 홈페이지 ‘공지·공고’ 란을 참고하면 된다.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