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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24시… 박현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에게 듣는다!

박 사장 “시장내 물류개선과 출하자 비용경감 위해 하역문제는 서둘러 해결해야”

가락시장24박현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에게 듣는다!

가락시장 설계 향후 100년을 더 사용하는 시장으로

박 사장 시장내 물류개선과 출하자 비용경감 위해 하역문제는 서둘러 해결해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박현출 사장은 최근 전문지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추진과 관련한 입주 이전상인들과의 협의 등 현안사항들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현출 사장은 직거래 매장 상인들 이전은 조만간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사장은 가락시장을 수출농업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차곡차곡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현출 사장을 만나 가락시장에 대한 현안사항들을 들어봤다.<편집자>

 

-도매시장법인이 거래금액의 7% 이내에서 출하자에게 위탁수수료를 정산하는 방식‘4%(고정)+하역비(변동)’도 농안법 제402항을 준수하고 있는 것 아닌지?

현재 도매법인에서는 4% 기존 위탁수수료에 하역비 발생분을 더해 수수료를 정산함으로써 하역비 발생액에 대한 부담과 책임을 출하자에게 전가하고, 4%의 기존 위탁수수료를 도매법인의 확정된 수수료 수입으로 유지하려하기 때문에 법 도입 목적과 취지에 어긋난다.”

당초 취지대로라면 도매법인에서 출하자에게 사전 확정된 위탁수수료율만큼 징수하고, 그 수입으로 표준하역비를 부담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준하역비가 법인의 비용이 되면, 법인은 경영논리에 따라 하역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하역기계화 등 물류개선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고, 이런 과정을 통해 물류효율화와 출하자의 비용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표준하역비의 근본 취지다.” 

-표준하역비 제도 도입 취지는 물류개선으로 팰릿출하율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인데 도매시장법인이 반대하고 있는 변동수수료율을 고정수수료율로 조정하는 방법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팰릿 출하율을 높이는 방안이 적정하지 않나?

 

농림부의 표준하역비 도입 취지는 첫째는 국산 표준규격 출하품의 하역비 부담주체를 출하자에서 도매법인으로 전환하여 출하자 비용 부담 경감이고, 둘째는 규격포장 출하 및 하역기계화 촉진을 통한 물류선진화 기반 구축이므로, 표준하역비 제도 도입의 목적은 팰릿 출하율을 높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현재 하역기계화를 위한 팰릿 출하에 대해 도매시장 유통주체인 출하자, 도매법인, 중도매인, 하역노조 모두가 주체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산지로 부터 물류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산지와 직접 교섭하는 도배법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표준하역비 제도를 도입안 것이다.” 

-포장출하품은 품류개선효과가 미미하므로 표준하역비 대상 품목을 현행 국내산 포장출하품에서 완전규격출하품으로 적용대상 바꿔야 하지 않나?

 

가락시장의 ’15년 완전규격출하품 비율은 6.4%이며, 지방도매시장은 그 비율이 더 낮은 상황임을 감안할 때, 표준하역비 대상을 완전규격출하품으로 제한하자는 것은 출하자 부담 경감 및 물류개선이라는 표준하역비 제도 도입 목적에 역행하는 것이다.”

또한 이미 완전규격출하가 완성된 품목만을 표준하역비 대상으로 한다면, 도매법인은 나머지 78.4%인 표준규격품에 대해서는 현 상태 유지하며, 더 이상 완전규격출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이다.” 

-현행 표준하역비 제도 운영 방식은 2001면 출하자, 도매법인, 하역노조, 개설자, 공사가 참여한 청과부류 표준하역비 시행 협의회에서 결정되고 합의한 방식이라는 주장은?

 

2~3차 표준하역비 시행협의회에서 규격출하품 기준을 표준규격품으로 하는 사항만 합의하였으나, 4(’01.12.14) 협의회에서 도배시장법인이 완전규격출하품에 대해서만 표준하역비 시행할 것을 수정 제의하였고, 이에 대해 출하자 대표가 합의사항 번복을 이유로 전원 퇴장하면서 합의가 결렬됐다.”

이에 공사는 협의회에서 논의된 관련 당사자들의 주장을 최대한 수용한 조정안을 마련, 농림부 지침에 따라 표준하역비 대상품목을 표준규격출하품으로 정한 것이며, 현행 위탁수수료 징수방식을 합의 한 것은 아니다.” 

-고품질 품목 출하자는 높은 수수료 부담으로 상대적 불이익이 되는 것 아닌지?

정율제 단기적으로 경락가격 등락에 따른 유블 리가 발생하나, 장기적으로는 경락가격이 높을 때는 부담이 커지고, 반대로 낮을때은 부담이 작아지는 구조로, 장기적으로는 평균 부담률로 조정될 것이다.”

또한 위탁수수료율은 도매법인과 출하자 상호합의하에 자율적으로 결정하므로 고품질 및 필릿단위 출하자 등의 경우 우수 출하자를 유치하기 위한 도매시장 내·외부와의 경쟁으로 현행 위탁수수료율보다 낮은 수수료율로 결정 가능하다.”

공사에서도 정율제 도입으로 인한 위탁수수료율 인상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도매법인과 협의할 것이다.” 

-청과부류 단가 상승률이 (5.1%) 하역비 상승률(1.9%)보다 높은 상황으로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된다면, 농업인의 부담이 커진다는데?

 

최근 수년간 우리나라의 농산물 가격은 정체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오히려 하역비 단가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2010~2015년간 가락시장의 거래단가와 하역비 단가 상승폭을 비교해 보면 가락시장 거래단가는 제자리 수준인데 비해 하역비 단가는 110%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같은 기간 한국은행의 신선식품 소비자 물가지수도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추세는 FTA체결 및 식생활 패턴변화 등의 영향으로 증가하고 있는 수입농산물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향우 장기적으로는 농산물 가격 상승률이 하역비 상승률 넘어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농산물 가격상승율이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에는 행정지도를 통해 위탁수수료를 인하토록 유도할 것이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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