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손정렬)는 최근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규제 완화를 건의하였다고 밝혔다.
한국낙농육우협회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가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 발표(5.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6.16~7.6) 과정에서 축사를 포함한 동식물 관련 시설 규제완화가 포함되었지만, 규제권한 자체를 지자체 조례로 위임(시설면적 20% 범위내에서 완화)함에 따라 오히려 규제강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낙농육우협회는 동식물 관련 시설의 규제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할 것이 아니라 공장과 같이 현재 설치된 동식물 관련 시설(축사 포함)에 대하여 설치가능 면적을 20퍼센트 범위까지 규제 완화할 수 있도록 금번 개정(안)에 반영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하였다.
한국낙농육우협회 관계자는 “공장(단, 기존 건폐율 100분의 20 미만)의 경우 건폐율 100분의 20까지 증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재배사를 300제곱미터에서 500제곱미터로 설치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에 반영하면서, 유독 축사가 포함된 동식물 관련 시설은 지자체로 규제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낙농육우협회 손정렬 회장은 “입지제한지역내에 무허가축사가 상당수 분포되어 있으나, 부처 합동 무허가축사 개선대책에는 빠져 있다”며, “축산업·낙농업의 안정적 영위를 위해서 특별법 제정을 통한 양성화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