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주이석)는 동물보호법 제45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동물의 보호와 복지관리 실태자료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쉽게 찾고 유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08년에 시작된 반려동물 등록은 '14년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되었으며 ’14년 말 기준 총 888천 마리가 등록되었다.
유기동물은 모두 81천 마리이며, 이중 개가 59천 마리(73%), 고양이가 21천 마리(26%), 기타 1천 마리(1%)였다.
유기동물의 처리상황을 보면 개인분양(25.5천 마리, 31.4%), 자연사(18.7천 마리, 23%), 시설수용규모, 질병 등으로 불가피한 사유로 처리되는 안락사(18.4천 마리, 22.7%), 원래 소유주에게 반환(10.6천마리, 13%) 순이었다. 처리비용은 유기동물 발생수에 비례하여 비용이 발생됨에 따라 유기동물 처리량이 많은 경기, 서울 순이고 전체 연간 소요 비용은 104억원 상당으로 전년대비 5.5% 감소하였다. 이는 유기동물의 감소에 따른 효과로 판단된다.
동물보호센터는 전국 368개소로 이중 지자체 직접 운영이 25개소(6.8%), 위탁 운영이 343개소(93.2%)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위탁 운영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기관은 349개소이며 이중 320개소가 운영 중으로 실험에 사용된 동물은 지난해 총 2,412천 마리가 사용되었다. 이는 실험동물에 대한 관심도가 증대되고 그 축종이 다양화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동물판매업 신규등록은 624개소로 총 2,706개의 판매업소가 전국에서 영업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동물장묘업은 경기도 6개소, 충남이 3개소, 부산 1개소 등 총 14개소가 영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복지 인증농장은 산란계농장 58개소(728천 마리), 돼지농장 2개소(3천마리)였다.
전체 유기동물 개체 수는 2010년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추세로 전환되었다. 이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동물이용의 윤리성제고 목적의 동물보호정책 효과로 해석된다. 오민주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