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주이석)는 지난 5월 7일 검역본부에서 산·학·연이 함께하는 ‘2015년 동물용의료기기 관리제도 설명회’ 및 ‘동물용의료기기상생협력포럼’을 개최했다.
최근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동물용체외진단시약을 동물용의료기기로 관리전환하고 (현재 행정예고 중), 동물용의료기기 기준규격 개정내용 등 2015년 동물용의료기기 관리제도 운영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체외진단시약의 관리전환 관련 고시 개정은 6월 15일까지 행정예고 중이며 관련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최종 검토하여 오는 8월 체외진단시약을 동물용의료기기 전환하는 고시를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동물용의료기기 설명회에 이어 진행된 ‘동물용의료기기상생협력포럼’은 수의학계, 동물용 의료기기 산업계와 정부를 포함한 관련기관 등 산·학·관·연 협력을 통해 학문과 산업의 상생발전을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본 포럼의 창립대회 추진을 위해 12명의 추진위원을 구성하였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동물용 의료기기 실수요자인 동물병원과 의료기기 제품의 개발 판매자인 산업체, 제품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하는 검사기관 및 대학이 상호간 협력을 통해 합리적인 제도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최웅철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