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라인&핫뉴스

전국 312개 과수원에 '과수화상병' 번져...오염수목 서둘러 '매몰' 중

과수화상병 '경계단계'...확진 농가는 충주 242, 제천 42, 안성 15개 지역은 심각
이 외에 진천1, 파주 1, 음성 6, 천안 1, 익산 2, 평창 2곳 등 전국 312개 농가도 확진판정

 

◇발생 방제동향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올해 과수화상병이  9일 현재까지 총 312개 농가(187ha)에서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확진된 312개 농가는 충주 242, 제천 42, 진천 1, 안성 15, 파주 1, 음성 6, 천안 1, 익산 2, 평창 2개농가로 파악되고 있다.

 

발생이 가장 많은 충주의 경우, 5월 27일부터 6월 5일까지 농촌진흥청 방제관 68명이 집중조사를 실시한 결과와 신고 결과 등을 포함하여 242농가에서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주지역은 신속한 확진을 위하여 6월 1일부터 중앙방제관의 간이진단으로 확진을 갈음해 오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과수화상병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위기경보 단계를 6월 1일부터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조정 하였으며, 방제대상 농가 중 79농가(40.5ha)는 매몰작업을 완료하였고, 233농가(146.5ha)는 매몰을 추진 중이거나 준비 중이다.

 

◇현장 동향

그동안 손실보상금과 굴취․매몰 비용 등에 대한 논란이 일부 있었으나, 6월 4일 농가대표와 면담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고 현재는 전체 지역에서 매몰작업이 진행 중이다.

 

 

농가들이 이의를 제기했던 손실보상금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하되, 다만, 굴취․매몰 시 소요비용은 농가 의견을 수용하여 사전준비단계, 굴취․매몰단계, 사후관리단계별로 인건비와 장비 사용료 및 부대비용 등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인정하기로 하였다(영수증, 세금계산서, 방제관 확인).

 

◇제도개선

이와는 별도로, 보상금을 조정하는 대신 과수화상병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지원과 제도개선 방안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식물방역법에 규정되어 있는 생계안정비용의 지원방안 강구, 과수전용 농기계,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보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예산확보 추진, 현재 매몰 후 만 3년인 재식금지 기간은 우선, 3년째 되는 재식기(봄철)에 방제관 검사를 받아 이상이 없을 경우 재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또, 대체작목 후보군을 발굴하고, 관계기관․지역 농민 의견을 반영하여 대상작목을 선정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대체작목으로 육성, 매몰시기 단축을 위해 방제관이 확진하면 바로 매몰준비를 시작하여 매몰명령과 동시에 매몰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였다.

 

◇2차 집중예찰

또한, 향후에도 오염된 나무를 최대한 신속하게 찾아내기 위하여 지역별로 차별화된 예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제천․진천․익산 등 신규발생 시군(진천, 익산)과 다발생 우려시군(제천)은 농촌진흥청 중심으로 10일부터 12일까지 52명을 투입하여 집중조사를 실시하고, 경기․강원․충남․경북 기발생 시군은 도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 합동조사를 추진한다.

 

기타 미발생시군은 당초 계획에 의거하여 8일부터 19일까지 자체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연구인력 보강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치료 및 방제기술개발을 위해 방제약제, 저항성 품종 및 묘목 진단기술 등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연구인력 3명을 즉시 보강하였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오염방지를 위한 작업 수칙 준수와, 발견시의 신속한 처리가 중요하다.”라며, “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박시경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버섯 농가들 버섯배지 뒷처리 고충 심각... 폐기물 대책마련 강력 호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은 8월 19일 버섯산업의 발전 방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사단법인 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회장 김민수)와 버섯전문가를 비롯해 지역에서 버섯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과 버섯산업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전북버섯연구회 모준근 회장, 전북기술원 허병수 연구사와 정읍·고창의 버섯농가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버섯생산자연합회 김민수 회장과 버섯재배 농업인들은 현행법상 버섯재배용으로 사용한 후 배출되는 버섯배지는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버섯농가가 별도의 폐기물 처리시설을 등록해야 한다. 폐기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은 고스란히 농가의 몫임을 지적한 후 “버섯배지를 폐기물관리법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15년 전부터 정부에 (가칭)버섯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요구했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윤 의원에게 제도개선과 법제정에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다. 한 해에 배출되는 버섯배지는 약 70~90만 톤으로 환경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적고, 사료와 비료는 물론 친환경 건축자재 등 다양한 용도로 재활용할 수 있음에도 폐기물 배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