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곤충시장' 커졌다

사료용·식용 곤충은 증가...동애등에의 경우 전년대비 173% 증가한 반면 학습·애완용 곤충은 소폭 감소
곤충시장 규모...흰점박이꽃무지 189억원, 동애등에 60억원, 귀뚜라미 43억 원, 갈색거저리 28억원, 장수풍뎅이 26억원, 사슴벌레 13억원 
2019년 곤충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곤충 판매액 405억 원으로 전년대비 8.1% 증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019년 곤충산업 실태조사’ 결과 곤충 판매액(1차 생산)은 405억 원으로 전년도(375억 원) 대비 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는 곤충산업 육성법에 근거하여 지자체를 통해 곤충 생산·가공·유통업을 신고한 농가 및 법인을 대상으로 ’20년 2월~4월까지 실시하였다.

 

곤충 종류별로는 흰점박이꽃무지 189억 원, 동애등에 60억 원, 귀뚜라미 43억 원, 갈색거저리 28억 원, 장수풍뎅이 26억 원, 사슴벌레 13억 원 및 기타 47억 원이다.

 

특히, 환경정화 및 사료용 곤충인 동애등에의 경우 지난해 보다 173% 증가하였고 3년 동안(’17년 8억 원 → ’18년 22억 원→ ’19년 60억 원)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곤충업 신고자(생산․가공․유통)는 ‘19년말 기준 2,535개소로 ’18년 2,318개소 대비 9.4%가 늘어났다.

 

신고 유형별로는 생산업 1,155개소, 가공업 8개소, 유통업 148개소, 생산·가공·유통업 1,224개소로 전체 신고 건수중 48.3%가 두가지 이상의 곤충업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경기 551개소, 경북 443개소, 경남 265개소 순이다.

 

사육곤충 종류별로는 흰점박이꽃무지 1,265개소, 장수풍뎅이 352개소, 귀뚜라미 322개소, 갈색거저리 265개소, 사슴벌레 200개소, 동애등에 94개소, 나비 23개소 등으로 조사되었다.

 

사업 주체별로는 농가형 1,625개소(64.1%), 업체형(사업자등록 개인) 672개소(26.5%), 법인형(농업회사․영농조합 법인) 238개소(9.4%)이며, 영업 형태로는 부업(전체소득의 50%이하) 1,096개소(43.2%), 주업(80%이상) 887개소(35.0%), 겸업(80~50%) 552개소(21.8%)로 나타났다.

이밖에 곤충 산업 기반(인프라)으로 곤충 관련제품 판매장은 전국 289개소이며, 곤충 생태공원은 14개소, 체험학습장은 89개소로 조사되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식용·사료용 곤충 사육농가는 감소했으나 판매액이 대폭 증가하여 규모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제3차 곤충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버섯 농가들 버섯배지 뒷처리 고충 심각... 폐기물 대책마련 강력 호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은 8월 19일 버섯산업의 발전 방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사단법인 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회장 김민수)와 버섯전문가를 비롯해 지역에서 버섯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과 버섯산업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전북버섯연구회 모준근 회장, 전북기술원 허병수 연구사와 정읍·고창의 버섯농가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버섯생산자연합회 김민수 회장과 버섯재배 농업인들은 현행법상 버섯재배용으로 사용한 후 배출되는 버섯배지는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버섯농가가 별도의 폐기물 처리시설을 등록해야 한다. 폐기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은 고스란히 농가의 몫임을 지적한 후 “버섯배지를 폐기물관리법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15년 전부터 정부에 (가칭)버섯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요구했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윤 의원에게 제도개선과 법제정에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다. 한 해에 배출되는 버섯배지는 약 70~90만 톤으로 환경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적고, 사료와 비료는 물론 친환경 건축자재 등 다양한 용도로 재활용할 수 있음에도 폐기물 배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