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사이언스

원예특작 신기술 보급으로 농가 생산성 ‘쑥’ 올라

토마토는 난방비 50% 절감… 버섯은 생산량 11% 늘어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올해 253곳에서 34개 ‘원예특작 신기술보급 사업’을 추진한 결과, 시범 농가의 생산성이 18.5% 향상하는 등 농가 경쟁력 강화에 보탬이 됐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이들 사업을 평가해 채소‧과수‧특용작물‧도시농업‧수출 등 분야별 우수사례를 발굴했다.

 

채소는 충북 보은에서 추진한 ‘과채류 맞춤형 에너지 절감 패키지(묶음) 기술’을 선정했다. 이 사업으로 보은 지역 토마토 재배 농가는 난방비가 50% 줄고 수량이 6% 증가했다.

 

과수는 경북 상주의 ‘포도 국내 육성 품종 보급’을 뽑았다. 상주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 ‘충랑’ 품종 20톤을 수출하고,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 ‘홍주씨들리스’ 10톤을 유통함으로써 농가 경쟁력을 높이고 고급 과일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를 거뒀다.

특용작물은 경북 칠곡에서 추진한 ‘버섯 병해충 친환경 방제 기술 보급’을 선정했다. 사업을 통해 칠곡 표고버섯 농가는 생산량이 11% 증가하고 폐배지로 식용곤충을 사육해 부가 소득을 올렸다.

도시농업은 부산광역시에서 추진한 ‘원예작물 활용 프로그램 운영’이 차지했다. 이 사업에서는 원예작물 프로그램이 노년층의 우울감을 90%에서 29.4%까지 낮추는 등 건강한 여가 생활에 도움이 됨을 밝혔다.

 

수출 분야는 전북 군산에서 추진한 ‘수출전용 원예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을 선정했다. 군산에서는 소형 양배추 재배단지 16헥타르(ha)를 조성, 일본과 대만에 360톤을 수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농촌진흥청은 2020년에는 올해보다 사업 대상 규모를 확대해 총 272곳에서 30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채소 10개 사업 107곳, 과수 9개 사업 84곳, 화훼‧도시농업 6개 사업 50곳, 특용작물 5개 사업 31곳이다.

시범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내년 1~2월 사이 지역 시‧군농업기술센터 누리집 등을 통해 알릴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조은희 기술지원과장은 “지역의 의견을 종합해 내년에도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꼭 필요한 기술이 빠르게 보급되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