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신보 보증대상자 대폭 확대

곤충사육업자‧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도 보증 가능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7월 1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개정으로 농림수산업 혁신성장 분야 지원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농신보는 농어업(인)의 범위를 농협법,수협법에서 농어업분야 기본법격인 농업·농촌 식품산업 기본법,수산업 어촌발전 기본법으로 변경하고, 도시 내 실내 농작물재배업자(예: 식물공장), 곤충사육업자 등으로 보증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농림수산물 정의를 확대하여 농림어업인이 직접 생산하여 위탁 또는 가공한 농수산물가공품을 2차 가공하는 사람도 보증대상자에 포함하고 농어촌융복합산업 관련 사업자(예 : 팜스테이, 체험농장 등) 및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도 보증지원이 가능해진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허식 이사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과 2차(제조‧가공)‧3차(체험‧관광) 산업간 연계로 농림어가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새로운 판로 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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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노은도매시장 '하역대란' 장기화 방치!...출하농민들 '법인공모' 철회 강력 촉구!
대전중앙청과 '하역대란'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출하 농민대표들이 '졸속으로 내놓은 도매법인 공모'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본지 유튜브영상 참조>을 자처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출하주와 농민단체들은 첫째, 유통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도매시장 불법 현수막과 불법적인 깃발들을 즉각 철수할 것과 둘째, 대전시의 무도한 '도매법인 공모제' 발언 철회와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본지 2월 13일 보도에 이어서 여기에, 대전도매시장의 하역중단 사태를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대전시의 무책임 비난과 함께 녹지농생명국장의 즉각적인 사퇴도 함께 촉구하고 있다. ​ 한편, 특별법인 농안법으로 관리되고 있는 국가 중앙공영도매시장인 대전시 노은동농수산물도매시장 주변을 둘러싸고 걸려 있는 프랑카드에서 이들의 고민이 담겨 있다. 또, 대전 노은도매시장 주변에 내걸린 각양각색의 프랑카드 주장 내용들<본지 유튜브동영상1.2.3 참조>에서 하역노조와 도매법인간의 불협화음도 심상치 않다. 한편, 출하 농민대표들은 "대전시 무능행정을 규탄하며, 농안법 무력화와 하역비를 맘대로 인상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대전시와 농식품 등 관계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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