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무허가 태양광 발전시설 287곳, 연간 수입 414억!

올 연말이면 미준공 시설 148곳으로 늘어나 52% 달해!
허가 만료일은 지자체별로 천차만별, 산림청은 권한 없어 손 놓은 상황!
일부 지역 보조 유리한 ‘쪼개기’ 성행, 개인 분양 가능성도 우려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미준공 태양광 발전시설 전기 판매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87곳의 산지복구 미준공 태양광 발전시설이 전기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부터 2018년 9월 말 현재까지 미준공 태양광 발전시설 중 전기를 판매하는 곳은 287곳에 달했다. 사업면적만 83만 평으로 여의도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287곳 발전소의 수익을 1개 면적당 평균(9,460㎡)으로 추산할 경우 1개 발전소당 월평균 1,204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으며, 1년으로 환산할 경우 1억 4,448만 원에 달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산지전용 허가 만료일이 경과한 시설이 25곳이었으며, 올해 안에 만료되는 곳도 123곳인 점이다. 올 연말이면 미준공 시설이 148곳으로 전체의 52%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허가만료일 경과 시설도 5곳이나 확인됐으며, 이 시설들은 지금도 발전시설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이런 상황이 된 것은 발전허가권은 산업자원부가, 개발 허가권은 지자체장에게 있어 산림청도 대응을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허가 만료일 또한 지자체별로 천차만별로 길게는 2년 6개월까지 차이가 나는 상황이다.

산지전용 허가부터 만료까지 6개월인 양양의 행복태양발전소가 있는 반면, 길게는 3년까지 만료일이 지정된 강릉 금호태양광 발전소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도 고성의 혜원태양광 발전소의 경우, 2014년 11월 발전허가를 받아 2016년 산지전용 허가가 났고 만료일은 2019년 7월이다. 3년 4개월을 미준공 상태에서 발전할 수 있는 구조이다. 기한연장을 요청할 경우 1~2년 연장도 가능한 실정이다.

 

미허가 시설 중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보조를 유리하게 받기 위해 100kw 이내로 동일 사업자가 발전시설 부지를 나누는 소위 ‘쪼개기’도 확인됐다. 100kw 기준을 400평으로 가정할 경우 전기 판매 수익은 168만 원에 달한다.

이와 같은 편법으로 분할된 발전소는 각각의 소유주를 두고 개인 분양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윤준호 의원은 “미준공 상황임에도 전기 판매에 나서는 태양광 발전시설들이 대거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준공 시설들은 안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한 뒤, “올 여름 폭우로 6곳의 시설이 붕괴하는 등 일부 사업자들의 욕심과 그들을 방치하고 있는 정부의 제도가 더 큰 피해를 불러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2014년 초이노믹스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 산림청은 권한이 없어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우려스럽다”고 말한 뒤 “향후 관계기관과 지자체는 협의를 통해 미준공 발전소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보완 방안 마련에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하은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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