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완영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농어촌공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농지은행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농지매입비축사업)의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해 농지거래 활성화를 이루고 실질적으로 농업인 소득이 올라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은 농업인이 은퇴 또는 전업·이농을 하고자 할 때 처분이 어려운 농지를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서 매입하여 창업·귀농인, 2030세대, 후계농업경영인 등에게 장기임대하는 사업이다.
농어촌공사는 농지에 대한 기본 매입상한단가를 두고 있으며, 지역 농지가격수준을 감안하여 따로 가격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기본 매입상한단가는 2만5천원/㎡으로, 각 도별 단가도 고정되어 있었다.
이완영 의원은 그간 국정감사, 업무보고 등을 통하여 농지 매입단가가 낮게 책정되어 있다 보니 실제 농지의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매입단가 수준을 현실화 시켜줄 것과 지역별 상한액이 적정한지 재검토 하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이에 농어촌공사는 2018년부터 기본 매입상한단가를 2만7천원/㎡으로 올리고, 강원, 충청, 전라, 경상도 등 지역별 단가도 각각 상향조정 하였다.
지역별 매입상한단가 증감을 보면, 경북도의 시(市)가 기존 3만5천/㎡에서 5만원/㎡으로 군(郡)은 기존 2만5천원/㎡에서 3만5천원/㎡으로, 경남도의 군(郡)이 기존 2만5천원/㎡에서 3만5천원/㎡으로 매입상한단가가 가장 높은 폭으로 상승하였다. 박시경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