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추석 대목장 앞두고 '과일작황 양호'

- 추석 대목장 과일수급 예측...사과 공급 7만~7만5천 톤으로 수요대비 17~25%↑여유
- 배 공급 예측...6만5천~7만 톤으로 수요대비 16~25%↑늘 것으로 분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올해 추석 과일 선물꾸러미 준비 상황 점검을 위한 대형마트 관계자 간담회 결과, 사과·배 선물꾸러미는 전년에 비해 소폭 감소하고 최근 소비자들로부터 주목을 받는 샤인머스캣 등이 포함된 혼합꾸러미가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대형마트 관계자들은 가족 구성원의 축소, 다양한 맛의 과일 선호 등 최근 소비 흐름을 반영해 사과 등 단일 품목 선물꾸러미 물량은 줄이고 샤인머스캣, 멜론, 키위 등이 포함된 혼합꾸러미 물량은 늘리겠다고 밝혔다.
특히 샤인머스캣의 경우 단일 품목뿐만 아니라 혼합꾸러미도 다양하게 준비할 계획으로 샤인머스캣의 추석 공급물량은 전체적으로 20~50% 내외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사과·배의 추석 수요량은 사과 6만 톤, 배는 5만 6천 톤 내외 수준이고 산지동향을 확인한 결과 추석 전 수확·출하 가능한 공급물량은 수요량을 상회할 만큼 여유가 있어 성수품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추석 수요량과 수확 가능 예측물량을 보면 사과는 6만 톤 수요 중에서 7만~7만5천 톤으로 수요량 대비 17~25%↑가량 여유가 있고, 배의 경우 5만 6천 톤 수요 중에서 6만5천~7만 톤으로 수요량 대비 16~25%↑이 늘어 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소비자 선호 반영...다양한 과일 포함된 혼합꾸러미 증가 예상
- 과일 작황 양호해 추석 전 수확 가능...사과·배·샤인머스캣 등 과일공급 원활 전망


  샤인머스캣의 경우도 올해 재배면적 증가 및 기상조건 양호로 생산량이 전년에 비해 증가(121천 톤, 전년 대비 42%↑)하여 8월에 출하될 물량도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날(11.7천 톤, 전년 대비 39%↑)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올해 추석이 예년에 비해 빠르지만, 현재까지 사과·배를 포함한 과일 작황이 양호한 상황으로 추석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나, 여름철 재해(태풍, 폭염 등)에 취약한 특성이 있어 추석 전까지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여 성수품 공급 및 가격 안정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등 관계기관도 대형마트들의 과일 꾸러미 준비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농가 대상 기술지도, 약제 공급 및 작황 관리 등을 추석 전까지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양곡법 등 농업 4법 방향?... "국가 책임 강화에 초점"
당(민주당 농해수 정책조정위원회)‧정(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은 6월 27일(금) 처음 열린 당정 간담회를 통해 농업 4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법안별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여기 농업 4법은 양곡법, 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이다. ‘양곡법’과 ‘농안법’은 쌀 등 주요 농산물의 과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우선 강력한 사전적 인센티브를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사전적으로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작황이 너무 양호하는 등 불가피한 수급불안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과잉 물량을 매입하고 가격 하락분을 지원하도록 한다. 이는 현행 전략작물 전환 등을 대폭 확대하여 남는 농산물을 처분하는 ‘사후적 조치’에서 공급과잉과 가격 하락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적 수급 관리’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취지이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생산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되, 보험가입농가와 비가입농가, 보험대상품목과 비대상품목 간 형평성을 감안하도록 하고, ‘농어업재해보험법’은 피해 회피‧예측이 어려운 일정 수준 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현행 보험료 할증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양곡법 등 농업 4법 방향?... "국가 책임 강화에 초점"
당(민주당 농해수 정책조정위원회)‧정(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은 6월 27일(금) 처음 열린 당정 간담회를 통해 농업 4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법안별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여기 농업 4법은 양곡법, 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이다. ‘양곡법’과 ‘농안법’은 쌀 등 주요 농산물의 과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우선 강력한 사전적 인센티브를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사전적으로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작황이 너무 양호하는 등 불가피한 수급불안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과잉 물량을 매입하고 가격 하락분을 지원하도록 한다. 이는 현행 전략작물 전환 등을 대폭 확대하여 남는 농산물을 처분하는 ‘사후적 조치’에서 공급과잉과 가격 하락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적 수급 관리’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취지이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생산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되, 보험가입농가와 비가입농가, 보험대상품목과 비대상품목 간 형평성을 감안하도록 하고, ‘농어업재해보험법’은 피해 회피‧예측이 어려운 일정 수준 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현행 보험료 할증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