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홍문표 의원, ‘막가파식 낙농가 보복행정 중단촉구’

- 낙농제도 개선 정부안 강행을 위한 낙농진흥회 공공기관 지정 추진 ‘위법’
- 농민과 갈등만 유발하는 농정독재 강력비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의원<사진>은 기재부가 농식품부의 요청에 따라 오는 1월 28일에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낙농진흥회 공공기관 지정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농식품부의 막가파식 보복행정”이라며 크게 우려를 표명했다.

홍문표 의원은 “WTO 체제에 맞도록 원유의 수급 및 가격을 민간이 자율결정토록 1997년 낙농진흥법 개정을 통해 설립된 사단법인인 낙농진흥회를 정부가 강제적으로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민법·낙농진흥법을 위반한 위법행위다”라고 지적하면서, “의원실에서 파악한 바로는 2022년도 기준 낙농진흥회 운영수익(42억원)은 집유수수료(33억원), 잉여원유판매수수료(5억원), 소비홍보비(2억원), 가공원료유지원수수료(2억원) 등으로 정부지원액이 거의없이 운영되고 있어, 낙농진흥회는 공공기관 지정요건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또한 홍문표 의원은 “우윳값의 약 40%를 차지하는 과도한 유통마진 문제와 사료값 등 생산자물가 폭등문제를 해소하지 않고, 낙농진흥회 공공기관 지정(정부관련 인사로 이사회 강제재편)을 통해 용도별차등가격제를 도입하여 정부가 직접 물량과 가격을 결정하려 하고 있다”라며 “시장에서 절대약자인 농민을 보호해야 할 농식품부가 유통업체와 유업체의 불공정행위는 제도적으로 시정하지 않고, 2021년도 농해수위 국정감사 지적사항(‘21.10.20)인 위원회 보고절차도 없이 유업체중심의 낙농제도개선을 강행하고 있다”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특히 홍문표 의원은 “우리나라와 같이 유제품 순수입국인 일본, 캐나다는 매일 생산·가공·판매되는 우유특성상 낙농가와 유업체간 대등한 시장교섭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순수 낙농가로 구성된 생산자기구를 통한 쿼터관리를 제도화하고 있다. 또 국경보호조치와 함께 가공원료유생산을 위한 낙농가지원을 통해 자국 낙농산업을 보호하고 있다”라며, “김현수 장관은 낙농가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한 원만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낙농가설명회 강행, 낙농진흥회 공공기관 지정 추진, 원유수급조절사업지침 미확정에 따른 낙농가 원유가격 미지급 등을 통해 낙농가와의 갈등만을 유발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나하은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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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국내 유입 대비 ‘가성우역’ 가축질병 진단 강화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는 전국 동물위생시험소 19개소 진단 요원을 대상으로 가성우역 정밀진단 실습 교육을 3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실시했다. 가성우역은 염소와 같은 소형 반추동물에서 발생하는 급성 바이러스성 가축전염병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 질병에 걸리면 고열, 콧물, 눈곱, 침흘림(구내염), 기침(폐렴), 설사(위장염)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폐사에 이르며 폐사율은 50~100%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아직 발생 사례가 없지만 최근 중국, 몽골, 인도 등 아시아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어 국내 유입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검역본부는 가성우역의 국내 유입을 대비하여 정밀진단에 필수적인 유전자검사법 실습 교육을 처음으로 개설하고, 가성우역 바이러스의 특성 등 이론교육도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그간 정부는 가성우역의 국내 유입에 대비하여 2024년 긴급행동지침을 제정하였고, 2025년 10월과 12월에 각각 유전자 진단키트 상용화와 긴급 백신 비축을 완료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검역본부는 2025년 9월 질병관리청에서 1급 감염병으로 지정한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의 특성과 최근 발생 동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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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돼지고기 '가공·판매업자' 부당행위로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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