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농협, 저능력 경산우 비육지원사업 추진

한우수급 안정을 위한 저능력 경산우 비육지원사업 신청 안내

농협(회장 이성희)경제지주 축산경제는 한우수급 안정을 위한 저능력 경산우 비육지원사업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신청 및 접수기관은 농가소재 관내 지역축협이며, 신청기간은 2021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다.

대상농가는 신청공고일 기준 '18년 6월 1일 이후 출생한 40개월령 이하 경산우를 6~12개월 비육하여 '22년 4월 1일~ 9월 30일 사이 도축을 희망하는 농가이며 40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제외대상은 3년간 송아지생산이력이 없는 농가 또는 3년간 경산우 연평균 61두 이상 출하농가이다.

 


지원사항은 약정이행 개체당 18만원/두(한우자조금 15만원, 농협경제지주 3만원)이며 도축기간 종료('22년 9월 30일) 이후 확인 후 지급할 예정이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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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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