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국내 ASF발생 대부분 모돈에서 발생돼 소독중요"

- 수의사회, 강원도 고성 양돈장 ASF 확진에 따른 방역 대책 강화 긴급제안

[긴/급/제/언] 대한수의사회 재난형동물감염병특별위원회 위원장 조호성

- "지자체 내 동물 감염병 제어 전담 부서의 신설"

지난 8월 7일 강원도 고성군 소재 양돈장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상황에 대해 대한수의사회 재난형 동물감염병 특별위원회(이하 동물감염병 특위, 위원장 조호성)는 깊게 우려하며 재발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의견을 방역당국과 양돈농가(한돈협회)에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이번 고성 양돈장의 ASF 발생은 멧돼지의 지속적인 발생상황에서 양돈장으로의 감염을 막아내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다.
현재 멧돼지에서의 지속 발생상황은 접경지역에서의 단순 확산이 아닌 전국적 확산 기로에 있다고 보여지며, 이에 모든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제시되는 사항들이 적극 이행되기를 요구한다.

현재 국내 상황은 독일의 발생상황과 유사하다. ASF가 발생한 독일-폴란드 국경에 울타리를 치고 차단을 위해 노력했으나 2020년 9월 야생멧돼지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10개월 만인 2021년 7월 16일 폴란드 국경과 가까운 브란덴부르크주 양돈농가 2곳에서 ASF가 발생됐다.
멧돼지의 발생 건수는 당시 기준 총 1,171건으로 모두 폴란드 국경지역에 분포하고 있었다. 독일의 방역 조치는 우리의 대응 방식과 유사하여 야생멧돼지의 포획과 폐사체 수색 강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폴란드 국경 사이에 야생멧돼지 프리존 설치를 제안하고 있다.

ASF 방역은 “야생 멧돼지에 의한 확산방지 대책”과 “양돈장 유입을 막는 차단방역 강화”의 두 축을 유지하는 원칙이 지켜지는 상황에서 개선된 방역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최근 방역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8대 방역시설은 농장의 차단 방역을 위한 기본 시설이고, 8대 방역시설을 활용하는 효과적인 이행절차 및 확인과정을 포함한 프로그램이 수반되어야 함을 양돈농가에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즉, 8대 방역시설이 곧 ASF 유입차단은 아니며 이행과 확인을 해야한다.

특히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8대 방역시설 중, “전실의 효율성”과 “폐사체 보관시설 개선” 항목 등은 방역 절차상 반드시 필요한 요소임을 이해시켜야 하며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방역당국은 방역 강화조치의 성과달성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제시된 방역 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평가 및 방역정책의 원칙의 미진한 이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시키는 노력과 함께 방역원칙 내 양돈농가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개선 방안 마련 노력도 필요하다.

양돈농가에서는 국내 ASF 발생이 대부분 모돈에서 발생(18건중 15건)하고 있으므로 모돈사 출입시 소독절차를 철저히 지켜야 하며 시설기준을 포함한 어떠한 조치도 완벽한 방역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여 방역시설 설치와 함께 방역수칙이 철저히 지켜지는지를 스스로 점검·평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방역당국의 조치에 협조하여 양돈장 내 ASF 바이러스 유입경로 차단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접경 지역의 야생멧돼지 개체수는 그동안의 포획 노력으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ASF 양성건수는 전년 동기(6월 기준) 증가한 상황이다. 가을 이후 경작지와 양돈장 주변으로 이동이 많아지는 멧돼지의 생태 특성상 양돈장에 야생멧돼지 접촉 차단을 위해 양돈장 주변 야산의 울타리 설치를 통한 완충지대 설정이 필요하다.

완충지대는 이번 고성 발생의 경우처럼 광역 울타리는 남하하는 야생멧돼지를 막는 효과가 있었으나 해당 공간내 양돈장은 멧돼지 개체수의 증가로 오히려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 완충지대 확보를 위해 양돈장을 중심으로 한 추가적인 울타리 설치도 고려해야 한다.  
전국의 모든 지역은 더이상 ASF 안전지대가 아님을 인식하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방역조치 강구에 나서야 한다.

개별 양돈장 및 양돈 단지 중심의 차단방역 시스템과 지자체 방역조직이 연결된 지역 방역시스템이 구축되고 이를 방역당국이 지원하는 새로운 형식의 “농장 중심의 ASF 차단방역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야생멧돼지 이동에 따라 남쪽으로의 확산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해 비발생 지역의 가축방역관, 양돈농가 및 수렵인에 대한 맞춤형 강화된 방역조치가 필요하며 국내 역학기반의 ASF 발생 및 방역에 대한 교육의 강화가 요구된다.

행정안전부에는 농식품부와 환경부로 역할 분담돼 있는 방역당국의 조치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효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야생멧돼지와 사육돼지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지자체 내 동물 감염병 제어 전담 부서의 신설을 제안한다.

접경 지역을 통한 동물 감염병 유입의 해결을 위해 남·북 공동 대응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대한수의사회 동물감염병 특위 및 산하단체인 한국돼지수의사회는 국내 ASF 확산방지에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함과 동시에 방역당국, 지자체 등과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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