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강원 돼지농장 ASF 발생... '이동중지' 차단방역

-강원 고성군 소재 돼지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확진
-농식품부, 경기·강원 48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경기·강원 지역 돼지농장, 축산시설, 도축장·사료공장, 축산차량 이동중지 대상
-이동중지는 8월 8일(일) 06시부터 8월 10일(화) 06시까지 48시간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8월 8일 강원 고성군 소재 돼지농장(약2,400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이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ASF 발생농장의 사육돼지 살처분, 농장 출입통제, 집중 소독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중수본은 ASF 발생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경기·강원 지역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였다.
이동중지 대상은 경기·강원 지역 돼지농장, 축산시설(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차량이다.
기간은 8월 8일(일) 06시부터 8월 10일(화) 06시까지, 48시간이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명령 기간 동안 중앙점검반(13개반, 26명)을 구성하여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전국 돼지농장, 관련 축산 시설·차량 등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현수 중수본부장은 8일 긴급상황회의를 개최하고, 여름철 멧돼지의 활동범위가 넒어지면서 농장 인근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멧돼지가 발견되는 등 사육돼지에서 추가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으므로 다음 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모돈사에 기자재 반입 시 반드시 소독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돈사의 공사를 금지하는 등 모돈사 관리를 철저히 하고, 농장 주변 영농활동, 농장내 외부인 출입 및 소독 미흡 등 방역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히 점검·보완하며, 오염원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야생멧돼지의 적극적인 포획을 통한 개체 수 저감, 감염된 개체의 신속한 수색·제거, 울타리 설치 및 점검·보완 등 야생멧돼지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 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분된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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