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농협개혁' 본격 착수!...법 개정까지 신속 추진

- 민·관합동기구 ‘농협 개혁 추진단’ 공식 출범...정부, 개정 농협법 신속 발의키로
- 개혁 대상?...내부통제 강화와 선거제도 개편 등 농협 제도·운영 개선과제 집중 논의
-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 농협 내부 통제강화, 경제사업 활성화, 도시조합 역할 강화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협개혁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농협 개혁 추진단’을 구성하고, 1월 30일(금) 출범(Kick-off)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농협 개혁 추진단’은 명지대 원승연 교수와 농식품부 김종구 차관이 공동단장을 맡는 민·관 합동 논의기구로, 농업계와 시민사회 분야, 협동조합·금융·법률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12명의 위원(단장 포함)으로 구성되었다.

12명 위원은 한신대 장종익 교수, 한국협동조합연구소 김기태 이사장, GS&J 황의식 박사, 농업제도정책연구원 장경호 소장, 농본 하승수 변호사, 전농 이용희 협동조합개혁위원장, 한종협 강정현 사무총장, 경실련 임영환 변호사, 참여연대 이광수 집행위원장이다.

 


추진단은 이번 회의를 통해 ‘농협 개혁 추진단 운영계획’과 ‘농협 개혁 제도개선 방향과 과제’ 등을 논의하고, 출범 회의를 시작으로 2월부터 매주 회의를 진행한다.

개혁추진단은 금품선거 근절을 위한 선거제도 개선, 농협 내부 통제강화 및 운영 투명성 제고, 경제사업 활성화 및 도시조합 역할 제고 등을 위한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신속히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승연 단장은 “추진단 논의를 통해 개혁과제를 신속하게 확정하여 농협을 농업인을 위한 조직으로 탈바꿈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김종구 차관은 “추진단이 단순한 자문 기구가 아니라, 실질적인 개혁과제를 도출하고 농협 개혁법안 발의를 위한 실행 기구로서 역할을 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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