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업경영체등록 더 슬림해 졌다

농지은행 임대농지 농업경영체 등록 시 임대차계약서 제출 면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은 농업인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12월 23일부터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서 임대한 농지를 임대차계약서 제출없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게 하였다.

 

농지은행 임대사업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업인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위탁받아 적합한 농업인을 찾아 임대하고 관리하는 제도이다.

농업경영정보는 농업경영 현황에 대한 빅데이터로서, 농업인은 융자·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으려면 농업경영체로 등록해야 한다.

 

타인 소유의 농지를 농업경영체에 등록하는 경우,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와 소유자 확인서 등을 농관원에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농업인들은 농지은행 임대농지를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한국농어촌공사를 직접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농관원은 이에 따른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농업경영체 시스템과 농지은행 시스템을 연계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2개의 시스템 간 검증을 통해 농업경영체를 신청한 농업인과 임차한 농지가 농지은행의 임대차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농관원 담당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었으며, 농업인들은 한국농어촌공사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게 되었다.

 

농관원 노수현 원장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 전국 37백 개소 읍·면·동사무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행정정보 연계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박시경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농/업/전/망/대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업용 로봇’ 상용화에 박차!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은 4월 24일 전북 익산에 위치한 농생명ICT검인증센터에서 ‘2025년 농업용 로봇 실증지원사업 안내교육’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올해 실증 사업자로 선정된 ㈜싸인랩과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을 비롯해, 사업 주관기관인 농촌진흥청, 실증사업 참여기관인 이천·포항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대동, LS엠트론㈜, ㈜하다 등 주요 로봇 제조업체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실증계획 수립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 농업용 로봇 기술 상용화를 위한 전략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특히, 첨단 농기계 기술 접목을 통한 농업 문제 해결 필요성이 강조됐다. 고령화, 인력 부족, 기후변화 등 농업 분야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자율주행 기술 등 첨단 농업용 로봇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상황이다. ‘농업용 로봇 실증지원사업’은 이러한 기술들을 실제 농업 현장에 적용하여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하고, 사용자 의견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되고 있다. 현재 실증은 ▲경남 함양(양파) ▲충남 당진(벼) ▲경남 거창(사과) ▲경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