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허가축사 기한연장”…극한 ‘단식농성’ 10일차
축산단체 대표들 무기한 ‘단식농성’으로 정부 압박!… ‘특별법 제정’ 촉구
면담거절 환경노동위원회, 입장 전환 없는 현 정부 강력히 규탄
미허가 축사 적법화 3년 기한 연장 법률 개정과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무기한 농성 2월 1일 현재 10일차를 맞고 있다. 축산 단체는 10일 연속으로 24시간 동안 서울 국회앞 농성장과 세종시 농식품부앞 농성장에서 연일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투쟁을 하고 있으며 끝까지 죽을힘을 다하여 투쟁에 임한다는 것.
축산단체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홍문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이 농성장을 방문하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입장을 전환하여 미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 연장 법률 개정에 동의를 해야 축산 농가가 산다’라고 하였다고 했다는 것.
축산단체는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하기 위하여 수차례 접촉을 하였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만날 이유가 없다’는 단호한 거절이었다며 환경노동위원회를 비난하고 있다.
축산단체는 축산 농가의 생존권 유지를 위하여 2월 2일(금)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미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3년 연장 법률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 이어 헌법재판소 앞에서 축산 농가 생존권 박탈하는 가축분뇨법 위헌소송 청구 기자회견도 함께 가졌다.
한편, 단식농성장에는 격려를 아끼지 않는 관계자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앞 농성장에는 축협조합장협의회 정문영 회장을 비롯하여 한국낙농육우협회 손정렬 고문, 청년분과 이영병 부위원장, 국립축산과학원 가금연구소 문홍길 소장, 강보석 농업연구관이 방문하여 기간연장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촉구하였다.
한국육계협회 김상근 농가협의회 회장과 회원 및 하림 정문성 부사장 등 관계자가 방문하여 정부의 입장 전환을 요구하였다. 세종 농성장에는 대전축협 신창수 조합장과 관계자, 세종공주축협 이은승 조합장과 관계자가 농성장을 방문하여 미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3년 연장의 필요성과 정부의 입장 전환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박시경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