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소비생활

대전중앙청과, “항운노조 불법행위 방치하는 대전시 강력 규탄”

- 농안법 무력화시키고 있는 항운노조의 하역 거부와 시설물 불법 점거 원상복구 촉구
- 공영도매시장 불법 장기화 방치하고 있는 대전시 책임자 사퇴와 중앙정부 대책마련 호소

<기/획/특/집> 대전시 노은도매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대전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도매시장법인인 대전중앙청과(주)(이하 ‘중앙청과’)는 18일 중앙청과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운노조의 불법적인 하역 중단 행태와 이를 방관해 온 대전광역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강력히 규탄했다. 현장을 스케치 했다.<편집자>

 

◈ 항운노조, 법적 절차 무시한 하역비 인상 및 업무 방해 지속

 

대전중앙청과는 이날 발표를 통해 대전세종충남항운노동조합(이하 ‘항운노조’)이 지난 2001년 개장 당시부터 법적 기구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결정 절차를 무시하고 하역비를 결정·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대전중앙청과 측은 “항운노조가 2013년 사문서 위조 및 무권대리 행위로 하역비를 부당 인상한 데 이어, 2025년에는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음에도 직접적인 하역비 인상을 요구하며 갑작스럽게 농산물 하역업무를 중단했다”고 폭로했다.

 

 

이 과정에서 항운노조 측은 존재하지도 않는 ‘19억 원의 작업노임 청산’ 등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며 지속적으로 업무를 방해했다고 대전중앙청과측은 주장하고 있다.

 

◈ “사용종속 관계 아냐” 법원 판결에도 불법 단체교섭 요구

 

대전중앙청과는 항운노조가 법적으로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임을 강조했다. 과거 대전지방법원(2009구합3691)과 대전지검(2017형제37976호)의 판단에 따르면, 항운노조는 도매시장법인과 사용종속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근거도 제시했다.

 

그럼에도 노조는 2026년 2월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불법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 대전중앙청과의 호소섞인 주장이다.

 

 

대전시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 대전중앙청과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우선, 항운노조의 횡포 즉각 중단과 불법 점거 중인 하역반 대기실 원상 복구할 것과 항운노조의 불법 행위를 방치하고 있는 대전시 책임자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또, 불법 행위를 방치하고 ‘도매법인 공모제’로 본질을 흐린 대전시 녹지농생명국장 즉각 사퇴와 공영도매시장 관리감독청인 농림축산식품부의 대전광역시 도매시장 관리실태 특별점검을 촉구하고 있다.

 

◈ 대전시의 방관 속에 대전중앙청과가 직접 ‘출하자 보호’

 

대전중앙청과는 하역 중단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농안법 제40조 제4항에 따라 전문 하역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2025년 7월부터 중앙청과가 직접 하역비를 부담(매월 약 2,000여 만원 추가 부담)함으로써 출하자(생산자)의 직접적인 부담을 없앴다.

 

 

대전중앙청과 관계자는 “이는 본래 공영도매시장 개설자인 대전광역시가 수행했어야 할 ‘생산자 이익 보호’ 의무를 도매법인이 대신 이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대전시는 즉각적인 하역 복구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항운노조의 불법 행위를 수수방관 방치하고 있다”고 대전시를 직접 겨냥한 지적과 함께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 대전시 책임자 사퇴 촉구

 

대전중앙청과는 또, 대전시가 이번 사태의 본질과 무관한 ‘법인 공모제’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대전중앙청과 관계자는 “농안법을 무력화시키고 공영도매시장의 농수산물 유통질서를 파괴하는 항운노조와 이를 방치하고 있는 대전시의 무능행정을 고발한다”며, “정상적인 하역 주체가 농산물 하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법적·행정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향후 관계당국의 대책마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동취재팀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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