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생산실적 있어야 ‘면세유’ 혜택 받아
농협, 2월 28일까지 농·어업인 대상으로 생산·사용실적 신고 받아
미신고시 면세유 공급 중단, 면세유카드 사용중지
농협(회장 김병원)은 2월 28일까지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으로부터 농·수산물 생산실적과 시간계측기 사용실적 신고를 받고 있다.
농·수산물 생산실적 신고대상은 '16년 면세유 사용량이 1만ℓ 이상인 농민('16년 면세유 사용량이 4만ℓ이상인 내수면 어민)이며, 시간계측기 사용실적 신고대상은 트랙터, 콤바인, 경유를 사용하는 버섯재배소독기·곡물건조기·농산물건조기를 보유한 농민(10톤 이상의 농선, 내수면 어업선박, 선외내연기관 부착선박을 보유한 어민)이다.
농·어업인은 면세유 관리 농협에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한 후 생산실적 증빙서류(지난 1년간 농·수산물 출하실적 및 입증자료)와 사용실적 증빙서류(해당 농어업기계에 부착된 시간계측기 누계시간)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농·수산물 생산실적 또는 시간계측기 사용실적을 면세유 관리 농협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1년간 면세유 사용이 금지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농협 김원석 농업경제대표는 “농·어업인이 기간 내 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게시하고 DM·SMS를 발송하는 등 면세유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