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산림 ESG

산림청 차장·국장,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상습 불참

황주홍 의원 “민간위원들만 참석한 회의 비율 57%, 허가 심의 제대로 됐는지 우려”

산림청 차장·국장중앙산지관리위원회 상습 불참

황주홍 의원 민간위원들만 참석한 회의 비율 57%, 허가 심의 제대로 됐는지 우려 

 

산지의 보전과 전용허가토석 채취 허가 등 우리나라 산지관리를 심의하는 중요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산림청 차장이 외부일정을 이유로 지난 5년 동안 상습적으로 회의에 불참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민간위원들만으로 회의를 치른 경우도 지난 5년 동안 57%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사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3년 이후 중앙산지관리위원회 회의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산림청 차장과 국장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 회의에 상습적으로 불참해 출석률이 매우 저조하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등 당연직 정부위원 6명도 5년 동안 회의에 거의 참석하지 않았다이는 산림청 훈령인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7(위원의 의무1항의 회의 참석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그럼에도 산림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민간위원들도 산림청 훈령인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7(위원의 의무1항에 따라 회의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지만, 2013년부터 2017 9월까지 5년 동안 열린 총 99차례 회의 중 민간위원들의 각 분과별 회의 참석률 평균은 55%로써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2013 3 7일과 27일 각각 열린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서는 국내 최고 원시림인 가리왕산의 전용허가가 심의되어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되었는데도당연직 정부위원인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결석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는 정부위원으로서 전혀 역할을 하지 않았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준다.

 

황주홍 의원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운영세칙(산림청 훈령7(위원의 의무2항은 간사가 각 위원의 회의출석상황을 연 1회 산림청장 및 위원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그럼에도 산림청 차장과 국장이 외부일정을 이유로 상습적으로 결석을 하니까 당연직 정부위원들도 5년 동안 아주 당연히 결석을 해왔다민간위원들만 회의를 한 비율이 무려 57%에 이른다.”고 질타했다.  

이어 황 의원은 민간위원들의 경우도 5년 동안 회의참석률이 평균 55%밖에 안 된다는 것이 놀랍다과연 산지전용 허가백두대간보호지역 변경지정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등 중요한 사항들이 제대로 심의됐는지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정부위원들과 민간위원들의 회의 참석실태가 5년 동안 이렇게 엉망이라면 이는 산림청의 직무유기다.”고 지적하면서, “산림청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운영을 엉망으로 한 것에 대하여 자체 감사를 한 후에 그 결과와 향후 대책을 국회에 보고해야 할 것이다.”라고 목청을 높였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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