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와 함께 관련 법령 개정사항, 면세유류 취급 유의사항 등 중점 교육
농협(회장 김병원)은 지난 20일 경기도를 시작으로 31일 제주도까지 전국 9개 시·도에서 농협 주유소 면세유류 취급 실무자 2천6백여명을 대상으로 ‘2017년도 농협 면세유류 업무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실시하며, 면세유류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사항, 면세유류 취급 유의사항, 부정유통 예방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2월 개정한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할 계획이다.
농협경제지주 김원석 농업경제대표이사는“농협은 정부와 함께 지난해 농업용 면세유류 1,336천㎘를 공급하여 약 6,073억원의 영농비를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면서,“올해도 전국 농협주유소 실무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통해 사전에 면세유류 부정유통을 예방하고, 농업인이 면세유류를 안정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농가소득 5천만원 시대』를 여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