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상반기 ‘농지연금’ 시행 후 최대치 기록

농어촌공사, 가입제한 폐지와 이자율 인하 등 제도개선으로 970건까지 큰 폭 증가

상반기 농지연금시행 후 최대치 기록

농어촌공사, 가입제한 폐지와 이자율 인하 등 제도개선으로 970건까지 큰 폭 증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상무)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의 노후보장을 위해 시행하는 농지연금제도의 상반기 신규가입이 ‘11년 사업 시행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신규가입은 970건으로 사업시행이후 반기(半期)기준 가장 많은 수치다. 최근 3개년 연평균 가입건수가 1,000여건임을 감안하면 큰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상반기까지 총 가입건수는 6,176건이다.

 

연금지원 총액 역시 신규가입이 증가하고 지난해부터 담보농지 감정평가율이 상향 조정되면서 전년대비 31%가 증가한 245억원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와 공사는 감정평가율 상향 조정 외에도 소유농지가 3ha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했던 가입제한을 폐지하고 이자율 인하(고정금리 32.52%) 및 변동금리 도입 등 농업인의 현실에 맞는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이어왔다.

 

또한 찾아가는 고객센터노후설계 컨설팅으로 적극적인 현장 홍보를 강화해 왔으며, 노후준비에 대한 농업인들의 인식변화도 농지연금 가입이 늘어난 요인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상반기 기준 농지연금 가입자의 연평균 연금수령액은 1,236만원이다. 통계청 조사 결과 70세 이상 고령농가의 소득부족액인 연 800여만원을 상회하는 수치로 고령농가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며, ‘15년 설문조사 결과 가입자의 만족도는 89%.

 

공사 관계자는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홍보로 농지연금이 고령농업인의 적절한 노후대비책으로 자리잡는 추세라며, “많은 고령농업인들이 농지연금에 가입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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