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TRQ 쌀 4차 입찰
WTO 국제규범을 준수하면서, 국내 쌀 시장 최대한 보호 노력
농림축산식품부는 TRQ 쌀 운영 위탁기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을 통해 2016년도 TRQ 쌀에 대한 4차 구매 입찰을 6월 7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번 입찰은 밥쌀용 쌀 2.5만톤과 가공용 쌀 4.1만톤으로 구분하여 총 6.6만톤을 입찰할 예정이다.
밥쌀용 쌀 입찰(금번 2.5만톤)과 관련하여, 농식품부는 WTO 국제규범, 513% 관세율 검증협의 상황, 국내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정 수준의 밥쌀용 쌀 수입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15년의 경우, 농식품부는 WTO 국제규범 등을 고려하여 6만톤의 밥쌀용 쌀 입찰을 하였으며, 동 수입밥쌀 입찰 물량은 직전년도(’14년)의 12.3만톤 대비 50%를 감축한 양으로써 국내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농식품부는 금년에도 쌀 TRQ 제도를 WTO 국제규범을 준수하면서 국내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농식품부는 우리나라가 ‘14.9월 WTO에 제출한 양허표 수정안(관세율 513% 등)에 대해 이의제기국과 검증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동 양허표 수정안에 따른 513% 관세율이 국내 쌀 시장을 충분히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가 쌀 TRQ 제도를 국제규범에 부합토록 운영하는 지 여부가 검증협의의 중요한 고려요소임을 감안하여, 정부는 쌀 TRQ 제도를 국제규범에 맞게 운영하면서 우리의 양허표 수정안이 원안대로 WTO 차원에서 확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밥쌀용 쌀이 수입되더라도 국내 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 판매 시기와 물량을 조절해 나갈 계획이며, 수입쌀이 국산쌀로 둔갑 판매되지 않도록 수입쌀-국산쌀 혼합유통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