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오피니언/ 박민수 국회의원> “쌀 관세율 300%대로 떨어질 수도”

-일본과 대만의 경우 WTO에 통보한 것보다 15∼16% 감소해 협상 타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은 정부에서 산정한 513%의 일방적 쌀 관세율이 WTO 회원국 협상 과정에서 대폭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우리보다 앞서 쌀 관세화한 일본과 대만의 사례를 들어 지적했다.

일본은 쌀 관세율 통보 당시 종량세를 채택하였으며 WTO에 통지한 것은 1kg 당 402엔이었으나 최종 341엔으로 협상이 종결되었다(종량세를 종가세로 환산하면 1066% 수준). 무려 일본이 WTO에 통보한 것과 비교해 16%나 감소한 것이다. 대만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대만은 WTO에 관세율 통보 당시 kg 당 53NT(대만달러)를 주장했으나 최종 협상 결과 15.1% 정도 감축된 45NT로 최종 결정됐다(종량세를 종가세로 환산하면 563% 수준).

우리가 산정한 513% 관세율을 기준으로 대만과 일본의 사례에 따라 15∼16% 정도가 감소할 것이라고 본다면 약 77∼82% 정도의 관세율이 감소되어 436∼430% 수준이 될 수도 있으며, 만약 중국의 수입가격이 아닌 일본의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다면 300%대로 줄어들 우려가 있다.

국내에서는 관세율 300∼500%대를 예상하는 관측치가 제시된 바 있는데 최악의 경우 회원국이 최저 예상치인 300%를 주장한다면 협상은 더욱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각각의 회원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제시한 관세율에 대한 다양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가장 낮게 주장됐던 300% 정도를 심도 있게 따져보고 이를 관철하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농식품부에서는 마치 513%를 관철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실제 협상과정에서는 관세율이 큰 폭으로 감소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협상력이 일본이나 대만에 비해 떨어지는 것을 감안할 때 낙폭이 더 심할 수도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오전 10시에 개회된 농식품부 현안보고에서 “정부의 일방적 관세화 선언, 관세율 선정은 쌀 관세화를 기정사실화 하여 국회에 보고하려는 잘못된 태도로, 이는 국민과 농민을 무시하는 행태로 이에 대한 사과를 요구 한다”고 말하며 “진정 쌀 관세화를 대비한 새로운 쌀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미디어팀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한두봉)은 최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서삼석·윤준병·이만희·정희용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이 주최하고, 연구원이 주관하는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제정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농어촌 빈집 문제의 현실을 공유하고,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향후 빈집관리체계 구축과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심재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어촌 빈집 문제 해결과 민간 주도시장 활성화 전략’이라는 주제를 통해 “단순히 공공 주도의 빈집 정비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넘어, 농촌 민간부문과 지역사회가 자율적으로 빈집을 재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수경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농어촌 빈집 관리체계 개선방향’을 주제로 “빈집실태조사 방식 및 빈집 데이터베이스 개선, 빈집정비계획의 내실화, 빈집정비 절차의 실행력 강화 등 농어촌 빈집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담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성주인 농촌환경연구본부장이 좌장을 맡아, 곽춘섭 전남도청 건축개발과장, 김소형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지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한두봉)은 최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서삼석·윤준병·이만희·정희용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이 주최하고, 연구원이 주관하는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제정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농어촌 빈집 문제의 현실을 공유하고,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향후 빈집관리체계 구축과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심재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어촌 빈집 문제 해결과 민간 주도시장 활성화 전략’이라는 주제를 통해 “단순히 공공 주도의 빈집 정비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넘어, 농촌 민간부문과 지역사회가 자율적으로 빈집을 재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수경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농어촌 빈집 관리체계 개선방향’을 주제로 “빈집실태조사 방식 및 빈집 데이터베이스 개선, 빈집정비계획의 내실화, 빈집정비 절차의 실행력 강화 등 농어촌 빈집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담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성주인 농촌환경연구본부장이 좌장을 맡아, 곽춘섭 전남도청 건축개발과장, 김소형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