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농특위, 농협 개혁 공론화 토론회 개최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주관, 국회의원 문금주, 윤준병, 임호선, 이원택, 임미애, 전종덕 의원 공동주최
- 토론자들 "농협 혁신위해 이뤄졌던 그동안의 '신용-경제사업분리'...서둘러 분석 평가작업 해줘야 제도로 개혁 가능"
- 농협 문제가 반복되는 배경에 구조적 결함 지적...선거제도 개선, 인사독립성, 감사기능 강화, 정보공개 확대 등 제도개선 필요"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12월 11일(목) 국회의원회관에서 ‘농협 문제의 뿌리,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반복되는 농협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고 제도개선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금주, 윤준병, 임호선, 이원택, 임미애, 전종덕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주관했으며, 농협 문제를 개인 일탈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 지배구조·선거제도·인사·감사체계 전반을 점검하자는데 목적을 두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송원규 (사)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정책실장은 농협중앙회의 권한 집중 구조와 이에 따른 ‘선거-인사-사업’의 악순환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중앙회장에게 집중된 인사·예산·계열사 지배 권한이 선거과정에서 금권·이권 정치로 연결되고, 이후 보은 인사와 특정 업체 특혜, 수의계약 등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사슬이 고착화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중앙회장의 영향력이 금융지주와 경제지주, 계열사 전반에 미치는 구조가 사실상 견제 장치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 이용희 전국농민회총연맹 협동조합개혁위원장은 지역농협이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신용사업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실을 비판했다.

 

조합원 참여가 제한된 의사결정 구조, 실효성 없는 정보공개, 책임 경영 부재가 반복적인 비리와 경영 부실을 초래하고 있으며, 지역농협이 다시 농민 조합원의 조직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운영의 투명성과 조합원 통제권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종합토론에서는 허헌중 지역재단 이사장을 좌장으로 하여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임기응 전국협동조합본부 정책실장, 백민석 경주 양남농협 조합장,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 김용빈 (전)철원군 농민회장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토론자들은 공통적으로 농협 문제가 반복되는 배경에 구조적 결함이 있음을 지적하고, 선거제도 개선, 인사 독립성 확보, 감사기구 실효성 강화, 정보공개 확대 등 제도개선 없이는 근본적 개혁이 어렵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이날 논의에서는 특히 중앙회장 권한 분산과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토론자들은 감사위원 선임 구조의 개선, 외부 감사 상설화,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강화 등을 통해 내부통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주회사와 계열사 이사회의 구성 개선을 통해 중앙회장의 영향력을 구조적으로 분산시킬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농협 문제는 더 이상 일부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라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농협 개혁을 위한 협동조합T/F를 구성하여 현장 농민과 전문가의 논의를 통해 정책 과제와 입법 방향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농협이 다시 농업인의 조직으로, 지역사회의 신뢰받는 협동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회가 정책 조정과 대안 마련에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쟁점과 제안을 토대로 관계부처 및 국회와 협력해 제도개선 과제를 검토하고, 향후 추가 토론회 개최 등 정책 논의를 통해 개혁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박시경 kenews.co.kr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공정위, 돼지고기 '가공·판매업자' 부당행위로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3월 11일 심의를 열어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입찰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합의한 CJ,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씨 등 9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1억 6,000만 원을 부과하고 그중 6개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마트는 돼지고기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크게 일반육과 브랜드육으로 구분하고 있다. 일반육은 육가공업체가 어디인지 구분 없이 이마트가 국내산 돈육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하고, 브랜드육은 원료돈을 무항생제 환경에서 사육하는 등 사료나 원료돈을 특색 있게 관리하여 생산한 것이다. 브랜드육은 육가공업체의 브랜드 라벨을 붙여 판매되고, 보통 일반육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일반육의 경우 이마트가 육가공업체로부터 입찰 절차를 거쳐 구매하게 되는데, 입찰에 참여한 8개 업체는 2021년 11월 3일부터 2022년 2월 3일까지 진행된 총 14차례의 입찰 중 8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삼겹살, 목심 등 부위별 입찰가격 또는 그 하한선을 합의하고 그에 따라 투찰하는 방법으로 실행하였다. 한편, 브랜드육의 경우 이마트가 각 육가공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후 업체별 협의를 거쳐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