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과수화상병 ‘주의’ 발생상황 단계 상향 조정

농촌진흥청, 발생과원 주변 상시예찰‧매몰지 관리 강화 등 확산방지 중점추진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18일부터 과수화상병 발생상황 위기 단계를 ‘경계’에서 ‘주의’로 조정하고, 과수화상병 발생과원 주변 상시예찰과 매몰지 관리 강화 등 확산방지를 위한 상황유지는 지속한다고 밝혔다.

 

과수화상병이란, 우리나라에서 검역병해충으로 지정된 금지병해충에 의한 세균병으로 주로 사과, 배 등 장미과 식물에서 발생한다. 감염됐을 경우 잎‧꽃‧가지‧줄기‧과일 등이 마치 불에 탄 것처럼 붉은 갈색 또는 검정색으로 변하며 마르는 증상을 보인다.

 

이번 조정은 7월 중 마지막 신규발생지역 평택에서 20일 이상 추가 발생이 없고, 기존 발생지역인 안성, 천안, 충주, 제천은 7월 하순 이후 의심신고와 확진농가가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매몰지 토양의 병원균 유출 조사에서도 불검출로 나타나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또한 장마 이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이 시작됨에 따라 병원균의 생장이 저하되어 과수화상병의 확산 우려 또한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기존 발생지역에서 간헐적으로 1~2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주의’를 유지하고, 앞으로 10일 이상 발생이 없고 추가 발생이 없을 것으로 전망될 때에는 ‘관심’단계로 조정할 방침이다.

 

농촌진흥청은 발생상황 단계 조정 후에도 과수화상병 상시예찰과 매몰지 관리를 철저히 할 것임을 밝혔다. 발생과원 및 주변농가에 대한 주 1∼2회 정밀조사(8∼9월)와 11월 발생과원 반경 2km이내 전수조사 등 예찰을 강화하고, 의심증상 발생농가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매몰지의 배수로 정비와 토양유실 방지 작업, 필요시 병원균 유출검사 등을 실시해 태풍 등 기상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정충섭 과장은 “과수화상병 추가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수재배 농업인의 적극적인 예찰과 신고가 중요하며, 농촌진흥청에서도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나하은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