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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유통비용률, 소비자가 절반 차지…개선필요

박완주 의원, “산지의 규모화와 전문화, 예약거래, 예약출하 유도 등 유통구조 개선해야”
농산물 유통비용률, 양파 71% 고구마 69.3% 배 63.4% 차지

국내 농축산물 유통비용이 소비자가격 대비 많게는 71%에서 평균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유통구조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주요 농산물의 유통비용률은44.8%로, 2015년(43.8%) 대비 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축산물 유통비용률은1.1p 상승한 46.5%이다.

 

농산물 품목별 유통비용률은 양파 71%, 고구마 69.3%, 월동무 64.5%, 배 63.4%, 봄무 58.1%, 봄배추 57.5%, 가을무 57.3%순이었고, 가장 낮은 유통비용률을 나타낸 품목은 쌀 28.7%였다.

 

또한,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2018년 2분기 축산물 유통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축산물의 유통비용률은46.5%로 전년동기(43.6%) 대비 2.9% 증가했다. 축종별로는 계란 58.9%, 닭고기 57.1%, 쇠고기 47.1%, 돼지고기 41.3%, 오리고기 34.7%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통비용은 유통경로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도매시장 경로를 통한 유통비용률은 43.7%로 농협 산지유통센터 경로를 통한 유통비용률인 39.9%보다 3.8%P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도매시장 경로가 산지유통센터 보다 높은 유통비용률을 보인 가운데, 현재 공영도매시장은 가락시장 등 33개가 운영 중이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하자는 경매회사인 도매시장 법인을 통해서 판매하도록 되어있고, 중도매인의 직접거래인 상장예외품목은 제한적으로 허용해 주고 있다.

 

출하자-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소비자로 이어지는 유통단계로 인해 소비자가격이 높아지는 구조개선의 요구는 수년전부터 제기돼왔다. 과거와 달리 농수산물 유통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중간 유통비용이 발생하는 경매제에 대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중간 유통비용 등 경매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변화하는 농수산물 유통환경에 대응하고자 2000년 농안법의 개정과 함께 시장도매인 제도가 도입되기에 이른다. 시장도매인제도는 출하자 선택권 확대, 도매시장 경쟁촉진 등을 위해 도입한 거래제도로 농산물의 수집과 분산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법인(시장도매인)을 시장개설자가 지정하여 운영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시장도매인제도가 도입된 도매시장은 강서시장 외에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후 농식품부는 2013년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도매시장 법인의 수의매매 등을 도입했지만 정책효과는 여전히 미미한 상황이다.

 

박완주의원은 “유통구조가 복잡할수록 생산자의 부담으로 작용 하는 만큼 농가소득향상을 위한 유통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며 “산지의 규모화와 전문화, 예약거래 및 예약출하 유도 등 생산자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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