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소비생활

구리도매시장, 설 '온누리상품권' 환급

-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2월 10일 ~ 14일 5일간 1인 최대 2만원 한도
- 겨울철 안전하고 원활한 행사 위해 수산동 2층으로 환급장소 변경

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김진수)는 해양수산부 주관 ‘2026년 설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참여 시장으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환급 행사는 오는 2월 10일(화)부터 2월 14일(토)까지 5일간, 매일 10시부터 18시까지 진행되며, 행사 기간 내 도매시장 참여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환급 한도는 1인당 최대 2만 원이다.


환급 대상 품목은 국내산 원물이 70% 이상이 포함된 젓갈류 등 가공식품을 포함한 모든 국내산 수산물이며, 환급 제외 품목은 ▲수입산 수산물 및 비수산물 ▲제로페이 수산대전 모바일 상품권으로 구매한 품목 ▲법인 및 사업자 카드로 구매한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등이다.

 


공사는 이번 행사부터 기상 등을 감안해 안전성을 강화하고 고객 동선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도매시장 수산동 2층(D동) 220호(메가돔약국 부근)로 환급 장소를 변경 운영한다. 이번 변경으로 고객 증가에 따른 혼잡 완화와 추운 날씨를 고려한 안전 확보, 고객 접근성 향상 등 원활한 행사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 김진수 사장은 “매번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주신 점 감사드리며, 이번 설맞이 행사는 추운날씨에 진행되는 만큼 행사 환경을 고려해 수산동 2층으로 환급 장소를 변경했다”며 “장소 변경에 착오 없길 바라며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시고 뜻깊은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시민 여러분들이 설 명절 준비를 위해 안심하고 도매시장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현장 안전 관리와 원활한 행사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이번 행사가 국내산 수산물 소비 촉진과 함께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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