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푸드&귀농·귀촌

농정원 “2018 대한민국 귀농귀촌 박람회” 다양한 볼거리도 풍성

귀농귀촌의 상담 및 컨설팅을 위한 상설 전시관 운영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 7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양재 aT센터 제2전시장에서 ‘2018년 대한민국 귀농귀촌 박람회를 개최한다이번 박람회에서는 청년창농관스마트농업관지자체관 등 상설전시관 운영 및 다양한 부대행사를 통해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예비 귀농귀촌인을 위한 1:1 맞춤형 컨설팅 제공 및 스마트·ICT 농업 등 미래 농업 기술을 체험 기회를 통해 귀농귀촌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또한 농업의 4차 산업혁명지역 활성화 사례 등을 주제로 귀농 컨퍼런스도 열린다도 단위 일자리 정보와 원스톱 상담을 제공하는 지자체 설명회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요리를 시연하는 팜 파티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해 다양한 즐길 거리를 선보인다.

 

청년창농관에는 농정원농촌진흥청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9개 기관이 참여해 귀농귀촌 지원정책과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농산업 분야 청년 창업자를 위한 1:1 창업 멘토링도 지원한다.

농정원은 귀농귀촌과 관련된 종합 정보와 원스톱 상담을 지원한다또 귀농을 꿈꾸는 예비 귀농귀촌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한다.

 

농촌진흥청은 미래유망 일자리 소개와 청년농업인의 육성 방향을 안내하고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청년 벤처창업 지원 정책 안내와 함께 컨설팅을 수행한다.

그 외 한국산림복지진흥원농어촌공사유통공사, LH공사농협중앙회우프 코리아도 함께 참여해 귀농귀촌 관련 사업을 소개한다.

 

스마트농업관에서는 스마트 농업 장비와 시설기술 등을 직접 시연 및 체험할 수 있다조명·습도 등 다양한 환경 요인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온실건물 내 생육환경을 인공적으로 제어해 농산물을 계획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구조화 한 수직농장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또한 국내 및 해외의 귀농귀촌 사례를 통해 귀농귀촌의 미래상도 공유한다.

 

농정원 지식융합본부에서는 스마트 팜 창업보육사업을 안내하고 스마트 팜 선도농가 우수사례를 선정해 소개한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스마트폰으로 축사환경과 가축을 관리하는 스마트 축사 작동을 시연하며트렉터 시뮬레이터 작동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지자체관에서는 도 단위로 부스를 배치해 지역별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지 자체별 원스톱 상담을 제공한다.

시 군별로 귀농귀촌을 위해 제공하는 교육주거농지일자리 등의 지원 정책에 대한 설명과 함께 귀농선배마이스터 등 선도농가를 활용한 맞춤형 정착 상담도 실시한다.

귀농귀촌의 꿈그 길을 묻고즐기고찾다!’라는 주제로 3일간 열리는 컨퍼런스는 농산업 청년 창업 특강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된다.

 

컨퍼런스 1일차인 7 6일에는 ‘귀농귀촌의 꿈그 길을 묻다!’를 주제로 스마트 팜 선도농가인 ‘태곡농원’, 청년 여성농가 ‘봄봄꽃농원’, ‘롯데마트가 참여해 토론과 질의응답을 주고받으며 스마트 농업의 현 주소와 미래 비전을 공유한다.

 

2일차인 7 7일에는 ‘귀농귀촌의 꿈그 길을 즐기다!’로 주제로 도시를 떠나 농촌으로 이주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여성 농업인들인 ‘수작부리는 마켓’, ‘청화원’, ‘공존밥상실록의 이야기가 이어진다

 

3일차인 7 8일에는 ‘귀농귀촌의 꿈그 길을 찾다!’를 주제로 승계농기반이 없는 창업농예비 청년농부 등이 참여해 농업을 통해 창업의 꿈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청년들의 역경 극복 성공스토리를 전한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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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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