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식약처가 수입판매업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수입 냉동치즈의 해동판매를 수입판매업체까지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커지고 있다. 식약처는 조만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냉동치즈를 수입하는 수입판매업자가 일정 요건을 준수하면 냉동제품을 해동하여 냉장제품으로 판매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 상에는 식품안전을 고려하여 냉동치즈를 수입하여 해동 판매할 수 있는 업체는 축산물가공업자 중 유가공업자로 한정하고 있다. 유가공업자의 경우 HACCP의무화를 통해 해동관리기준, 위생관리기준, 검사기준 등을 준수하여 치즈 등 유가공제품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반면 수입판매업자의 경우 HACCP이 의무사항이 아닌 상황에서 식약처가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한다 해도 식품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게 낙농육우협회와 관련전문가들의 주장이다.
특히 냉동제품의 해동 및 냉장 유통은 품질, 안전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축산물가공업을 운영하지 않고 HACCP이 적용되지 않는 수입판매업체에 해동판매를 허용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일례로 수입국의 제조일자와 상관없이 해동시점마다 유통기한을 설정하여야 하나, 상당수 수입판매업체가 영세하거나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아 품질관리 능력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더군다나 부적절한 냉동치즈 해동에 의해 비정상적인 숙성 또는 변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위생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식약처의 방침이 현실화 된다면 수입판매업체가 무려 4만곳이 넘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냉동치즈 수입이 성행하여, 국내 낙농산업에도 악영향이 예상된다. 미국, EU, 호주, 뉴질랜드와 FTA를 체결하면서, 2010년대비 2016년 치즈수입이 59%나 증가하였다. 국산치즈 자급률이 4% 수준에 지나지 않으나, 최근 5년간 국산 치즈 시장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FTA에 따라 국산우유 자급률이 지난해 50.3%까지 하락한 가운데 치즈 등 국산유제품 시장 확대를 위해 낙농업계가 돌파구를 찾고 있는 시점에서 냉동치즈 수입 확대는 그야말로 직격탄이다.
수입판매업체의 냉동치즈 해동판매 허용은 식품 안전과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식약처의 정책이라고는 납득하기 어렵다. 식약처는 수입업체에 대한 규제완화를 명분으로 식품안전과 국민건강을 내 팽개친다면 존재의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 전국 낙농가들은 수입판매업체의 냉동치즈 해동판매 허용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시경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