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사이언스

농촌진흥청, ‘과수묘목 잘 골라야'...우수 사과, 배, 단감 품종 소개

- 맛과 식감 뛰어나고, 수확기 다양… 재배도 용이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과수 묘목 심는 시기를 맞아 맛과 식감이 뛰어나고 수확기도 다양한 우리 과일 품종과 특성을 소개했다.

 

 

△사과= 당도와 식감을 중시하는 최근 소비 경향에 맞는 사과로는 ‘아리원’, ‘이지플’, ‘감로’가 있다. 대다수 소비자에게 맛으로 인정받은 ‘감홍’과 ‘홍로’를 육종 소재로 만들었다. 

 

‘아리원’은 이른 추석 맛볼 수 있는 품종으로, 당도 16.2브릭스(°Bx), 산도 0.34%로 단맛과 신맛이 조화롭다. 수확 시기는 8월 하순이다.


‘이지플’은 껍질에 색이 잘 들고 당도가 16.7브릭스(°Bx)로 높으며 해거리가 거의 없다. 지난해 유통인 대상 시장성 평가 결과, 비슷한 시기 수확하는 ‘홍로’보다 모양, 당도, 당산비율 면에서 경쟁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확 시기는 9월 상순이다.


‘감로’는 과즙이 많고 식감이 우수하며 특유의 향이 난다. 당도는 15.7브릭스(°Bx)이고, 수확 시기는 9월 하순이다.

 

 

△배= 배 품종으로는 상품성이 우수한 ‘신화’, ‘그린시스’, ‘만황’ 등이 보급되고 있다. 


‘신화’는 주요 품종 ‘신고’와 겉모양은 비슷하지만, 당도가 더 높고(신화 13브릭스, 신고 11.4브릭스), 약 2주 이상 빨리 출하할 수 있다.


‘그린시스’는 꽃 피는 시기가 늦어 저온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만기개화성 배 품종이다. 초록색 껍질에 당도는 12.3브릭스(°Bx), 무게는 460g이다. 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검은별무늬병 저항성 품종으로, 농약 사용량과 노동력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수확 시기는 전남 기준 9월 중순이다.


단맛과 신맛이 조화로운 ‘만황’은 저온 저장하면 이듬해 여름까지도 품질이 유지되는 품종이다. 꽃가루 생산량이 많으며 ‘신고’, ‘신화’ 등 주요 품종의 꽃가루받이 나무로 안성맞춤이다. 무게는 560g, 당도는 14브릭스(°Bx)이다. 남부 지역에서 10월 말 수확할 수 있다.

 

 

△단감= 단감 품종으로는 ‘감풍’, ‘연수’, ‘봉황’을 추천한다. 


‘감풍’은 작목반을 중심으로 시장 경쟁력이 높다는 평을 받고 있다. 크기가 크고(400g 정도) 당도 15브릭스(°Bx)로 기존 감에서 맛볼 수 없는 달고 아삭한 식감을 지니고 있다. 도입 품종(태추)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껍질 터짐으로 인한 오염 증상이 발생하지 않고 생리장해도 거의 없다. 수확 시기는 10월 중순부터 11월 상순까지다.


‘연수’는 껍질째 먹기 좋고 식감이 아삭하며 과즙이 풍부하다. 크기는 230g 내외이며, 당도는 17브릭스(°Bx)이다. 역시 생리장해가 적어 재배관리가 쉽고, 싹 트는 시기 저온 피해가 적으며, 수확(10월 중순)이 빨라 서리 피해 우려 없이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다.


‘봉황’은 단감은 물론, 홍시로도 즐기기 좋다. 생리장해가 전혀 없어 재배가 쉽고 꽃봉오리가 적게 형성돼 노동력을 50% 정도 아낄 수 있다. 크기는 250∼300g, 당도는 16.1브릭스(°Bx)이고, 수확 시기는 10월 말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작물부 박정관 부장은 “최근 개발한 과일 품종 가운데는 맛뿐 아니라, 재배 면에서 유리하고 병에 강하며 저온 피해 등을 피할 수 있는 특색있는 품종들도 있다.”라며 “묘목을 새로 심거나 오래된 과일나무를 바꾸려는 농가에서는 품종 정보를 활용, 병 없이 튼튼한 묘목을 골라 심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품종 정보는 농사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묘목 문의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과연구센터, 배연구센터로 하면 된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배너